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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암호화폐 과세 예정대로 적용한다

    • 박혜원 기자
    • |
    • 입력 2021-05-31 15:27
    • |
    • 수정 2021-05-31 15:27

소득 있는 곳에 세금 있다

▲정부, 암호화폐 과세 예정대로 적용한다
[출처 : 국무조정실 국무총리비서실]

정부가 암호화폐 과세에 대해 명확하게 입장을 내놨다.

지난 28일 정부는 정부서울청사에서 구윤철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관계부처 차관회의를 열고 ‘암호화폐 거래 관리방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거래 투명성 제고를 위한 사업자 관리·감독 및 제도개선 작업을 주도하기로 하고, 관련 기구와 인력을 보강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암호화폐 과세 및 외국환 거래법령 위반 여부 점검에 나설 예정이다. 암호화폐를 이용한 불법행위 단속은 검찰과 경찰이, 불공정약관에 대한 조사는 공정거래위원회가 담당한다.

정부는 암호화폐 소득에 대한 과세를 예정대로 2022년 소득분부터 적용하겠다는 입장이다. 암호화폐 소득은 기타소득으로 분류해 20% 세율(지방세 제외)로 분리 과세한다.

이에 정부는 2022년 1월 이후 암호화폐의 양도 및 대여 등으로 발생한 소득에 대해 첫 과세분은 2023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때 반영된다고 설명했다. 기본공제 금액은 250만 원으로, 2022년부터 암호화폐 거래로 인한 수익이 250만 원을 넘은 경우 반드시 신고 및 납부를 해야 한다.

정부는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도 있다’라는 과세원칙과 소득 간 형평성, 해외 주요국 과세 동향 등을 고려해 해외 및 비상장 주식 등의 과세체계와 유사한 수준의 과세를 적용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정부는 각 부처가 소관 분야에 차질없이 대응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 차관회의를 통해 수시로 기관별 이행사항을 점검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암호화폐 투자자들의 권리와 의무 및 향후 대응 계획을 세워 암호화폐 시장의 안정화와 거래 참여자의 피해 예방을 위한 제도보완을 지속해서 추진해나갈 계획이다. 정부는 과세 시행 후 혼란을 예방하기 위해 암호화폐 사업자에 대한 과세자료 제출 등의 사전안내와 전산시스템 구축 등을 준비할 예정이다.

한편, 국민의힘을 비롯해 다수의 정치인이 정부의 암호화폐 과세 추징에 대해 반대 의견을 내놓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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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혜원 기자 |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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