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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웅래 “암호화폐 과세, 2023년까지 유예해야 한다”

    • 박혜원 기자
    • |
    • 입력 2021-04-28 09:15
    • |
    • 수정 2021-04-28 09:15

주식 양도세 도입시기에 맞춰야 한다
기타소득 아닌 금융투자소득으로 전환 필요

▲노웅래 “암호화폐 과세, 2023년까지 유예해야 한다”
[출처 :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 블로그]

노웅래 의원이 은성수 금융위원장을 저격한 데 이어 암호화폐 과세에 대한 견해를 밝혔다.

지난 27일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페이스북 게시글을 통해 암호화폐 투자 소득에 대한 과세 시점을 주식 양도세 도입 시기인 2023년까지 유예해야 한다고 입장을 전했다.

노 의원은 “당장 내년부터 암호화폐 소득에 대해 기타소득으로 20% 세금을 부과하겠다는 정부 정책은 즉각 수정돼야 한다”라며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그는 “이를 기타소득이 아닌 금융투자 소득으로 분류해 합산 공제액을 250만 원에서 5천만 원 까지 늘려줘야 한다”라며 “과세 시기도 주식 양도세 도입인 2023년까지 맞춰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노 의원은 “현재 암호화폐 소득은 일시 우발적 기타소득으로 취급되지만, 암호화폐는 로또가 아니라 주식에 가깝다”라며 “주식처럼 금융투자소득에 대한 양도소득 과세 방식으로 전환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노 의원은 “당장 내년 과세는 시기상조이며, 시장 투명성과 안정성부터 확보할 시점에 과세부터 진행하기엔 관련 인프라가 충분치 않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국내 상장 코인이 아니면 과세가 어렵고, 현금인출이 아닌 현물 구입이나 개인 지갑 보유의 경우 정확한 양도차익 산출이 어려워 조세저항 가능성이 크다”라고 설명했다.

또한 “주식 양도세 과세시점인 2023년까지 관련 인프라를 확충하고, 우회 회피 수단에 대한 제도를 정교하게 보완해 실시해야 한다”라고 다시 한번 강조했다.

한편, 지난 22일 노 의원은 은성수 금융위원장의 발언에 대해 “거래소 폐쇄 운운하는 것은 시장에 혼란만 줄 뿐”이라고 비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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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혜원 기자 |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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