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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픽]국세청, 탈세·과세 등 암호화폐 동향 연구 활발

    • 강성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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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05-31 08:41
    • |
    • 수정 2021-05-31 08:42
▲[이슈픽]국세청, 탈세·과세 등 암호화폐 동향 연구 활발

최근 국세청이 암호화폐의 동향 연구를 전담하는 태스크포스 조직을 신설해 운영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다.

28일 업계에 따르면 올해 초 서울지방국세청이 서울청장 직할 첨단탈세방지담당관실에 신설한 암호화폐 태스크포스(TF) 팀이 암호화폐와 관련된 연구 작업을 진행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의 암호화폐 태스크포스는 암호화폐 관련 검증, 과세 정보 수집, 과세를 위한 준비 등 비트코인과 같은 암호화폐 관련 연구 작업에 나섰다.

해당 태스크포스에 대한 이목이 더욱 집중되는 이유는 바로 첨단탈세방지담당관실에 신설했다는 점이다. 첨단탈세방지담당관실은 최신 탈세 기법을 분석하고 그 추적 방안을 연구하는 조직이다.

신종 탈세유형, 사이버 거래 관련 자료, 탈세 관련 금융정보, 국제거래 관련 자료의 수집과 분석 등을 주로 담당하고 있으며, 재계 저승사자로 불리는 만큼 서울지방 국세청 조사4국만큼 전국적으로 영향력을 갖고 있다.

이에 암호화폐 탈세에 대한 본격적인 조사에 착수할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로 국세청은 지난 3월 암호화폐로 재산을 은닉한 고액체납자 2,416명에 대해 약 366억 원을 현금징수 및 채권을 확보한 바 있다.

암호화폐 거래소로부터 고액체납자의 암호화폐 보유현황을 수집·분석해 암호화폐로 재산을 은닉한 고액체납자에 대하여 정부 부처 최초로 강제징수가 시행됐다.

이번 강제징수로 현금징수 및 채권을 확보한 유형은 △병원 사업소득을 암호화폐로 은닉 △전자상거래업 수입금액을 암호화폐로 은닉 △고액의 부동산 양도대금을 암호화폐로 은닉 등으로 알려졌다.

올해부터 암호화폐 거래 소득에 대한 과세가 시작되면 당국이 거래소로부터 암호화폐 보유 현황을 주기적으로 보고받기 때문에 암호화폐를 이용한 소득 및 재산 은닉을 효율적으로 차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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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경 기자 |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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