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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암호화폐 과세 1년 유예 추진...개정안 발의

    • 박경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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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05-13 13:37
    • |
    • 수정 2021-05-13 13:37

"납세의 기본원칙을 훼손하는 것"

국민의힘, 암호화폐 과세 1년 유예 추진...개정안 발의

국민의힘 의원들을 중심으로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인 암호화폐에 대한 과세를 유예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13일 국민의힘 윤창현 의원은 암호화폐에 대한 과세를 유예에 관련된 내용의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윤 의원을 비롯해 국민의힘 권영세·김용판·윤한홍·이주환· 이채익·조수진·하영제 의원이 공동 발의했다. 이 외에 국민의당 권은희 의원과 무소속 홍준표 의원도 개정안 발의에 참여했다.

윤 의원에 따르면, 최근 암호화폐에 투자하는 투자자가 500만 명을 넘었으며 거래액은 코스피 시장의 2배에 달하는 등 암호화폐 시장이 급속도로 성장하고 있는 가운데 암호화폐 관련 사기, '먹튀' 거래소 등으로 인한 피해가 늘고 있다.

현행법에 따르면 2022년 1월 1일부터 발생하는 암호화폐의 양도, 대여로 인한 소득을 기타 소득으로 보고 과세한다.

윤 의원은 암호화폐에 대한 주무부처도 없으며 암호화폐가 자산인지 금융상품인지 명확한 정의도 내려지지 않은 상태에서 과세만 하는 것은 납세의 기본원칙을 훼손하는 것이라는 지적이 많다고 전했다.

윤 의원은 "중장기적으로 과세를 시행하되, 암호화폐의 개념 정의, 거래소 이용자 보호 장치 마련 등 암호화폐에 대한 법과 제도의 정비를 마친 후 시행할 수 있도록 과세 시점을 2023년 1월 1일부터로 일단 1년 유예하고, 향후 1년 동안 시장 정비 여부를 검토해 추가 연장 가능성도 열어놓으려는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지난달 26일 주호영 국민의힘 대표 권한대행은 국회 비상대책위 회의에서 "당내 암호화폐 관련 태스크포스(TF)를 만들고, 여러 연구를 하고 투자자 보호를 위한 방안도 강구하겠다"라고 말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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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호 기자 |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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