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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조사처 "금융위, 암호화폐 상폐 가이드라인 마련해야 한다"

    • 박경호 기자
    • |
    • 입력 2021-08-03 11:27
    • |
    • 수정 2021-08-03 11:27

'규제 내용, 절차의 표준 마련해 공적규제와 연계하는 방안 등"

▲국회입법조사처 "금융위, 암호화폐 상폐 가이드라인 마련해야 한다"

금융위원회가 암호화폐 거래소의 암호화폐 상장 및 상장폐지에 대한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3일 국회입법조사처는 ‘2021 국정감사 이슈 분석’을 통해 거래소 상장과 상장폐지 과정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금융위원회가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는 금융위원회가 암호화폐 거래 관리 주무부처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기 때문이다. 국정감사 이슈 분석은 국회의원들이 정책을 감시와 개선을 목표로 매년 국회입법조사처 전문가들이 2009년부터 매년 발간하는 자료집이다.

3월 25일 시행된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에 따르면, 암호화폐 거래소들은 9월 24일까지 금융정보분석원(FIU)에 가상자산사업자(VASP) 신고를 마쳐야 영업을 지속할 수 있다.

이에 거래소들은 △ISMS(정보보호관리체계) 인증 △은행의 실명확인 입출금 계좌 △자금세탁방지(AML) 시스템 구축 등의 요건을 갖춰야 VASP 신고가 가능하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은행이 실시하는 안정성 평가를 통과하기 위해 일부 암호화폐를 상장 폐지했다고 설명했다. 암호화폐 발행업체와 투자자들은 이러한 결정이 불공정하다고 반발한다는 내용도 언급했다.

이어 거래소의 일방적인 상장폐지로 암호화폐 발행업체와 투자자들이 피해를 볼 수 있다면서 "부실한 암호화폐 정리 과정은 암호화폐 시장의 자정작용으로 볼 측면도 있지만, 거래소가 투명한 절차와 기준 없이 거래지원 종료 결정을 할 경우 발행업체와 투자자들이 불측의 손해를 입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설명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금융당국이 암호화폐 시장의 규제 공백을 해소하기 위하여 자율규제 방식을 활용하더라도 각 거래소마다 다른 기준을 적용할 경우 규제의 실효성 확보가 어려울 수 있고 이해관계자들에게 피해가 발생할 여지가 있어 규제 내용과 절차의 표준을 마련하고 공적규제와 연계하는 방안 등을 생각해 볼 수 있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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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호 기자 |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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