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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호화폐 거래량 미달’ 상폐 기준, 투자자들 지적 잇따라

    • 강성경 기자
    • |
    • 입력 2020-01-23 13:02
    • |
    • 수정 2020-01-23 13:02

실제 주식에도 거래량 미달은 상폐 대상...“암호화폐, 어울리지 않아”

▲‘암호화폐 거래량 미달’ 상폐 기준, 투자자들 지적 잇따라

최근 암호화폐 거래소에서 상장폐지가 잇따르고 있다.

코인원이 코스모코인의 거래 지원 종료를 밝혀, 오는 31일이면 국내 암호화폐 거래소 코인원에서 국내 뷰티 블록체인 플랫폼 ‘코스모코인(COSM)’의 입금 및 거래가 종료된다.

지난해 11월, 코스모코인이 거래량 미달 등의 사유로 ‘유의종목’으로 지정된 지 약 2개월 만이다. 이에 투자자들 사이에는 상폐 기준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코인원의 상장폐지 기준은 △범죄, 시세 조작 및 시장 교란 연루, 코인 가격에 영향을 주는 부정적인 사건을 의도적으로 은폐하는 등의 ‘범죄 문제’ △블록체인 및 관련 기술이 작동 안되거나 제품개발 관련 진행 미비 등의 ‘기술적 문제’ △투자자 보호를 위한 최소 거래량 미달, 코인 거래 지속성 부족 등의 ‘시장성’ △프로젝트 팀 해산 및 파산 등 ‘프로젝트팀 영속성’ 등 4가지다.

이와 같은 문제 발생 시 상장 폐지 경고 후 상폐 절차를 진행한다. 코인원은 코스모코인이 상장심사 정책 안내에 근거하여 최초 유의 종목으로 지정된 이후 별다른 조치가 이뤄지지 않아 상폐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코스모코인이 유의종목으로 지정된 요인은 바로 ‘시장성’ 때문이였다. 코스모코인뿐 아니라 람다(LAMB), 콘텐츠 프로토콜(CPT), 엔진코인(ENJ) 등 코인원에서 유의종목 지정 및 상폐가 진행되고 있는 대부분의 암호화폐들은 거래량 미달로 시장성이 문제가 됐다.

시장성 요인이 상폐의 기준이 되는 이유는 일정 금액 이상의 거래량이 발생하지 않아 적은 금액으로도 시세가 급격히 변화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투자자들이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것.

코인원 관계자는 “거래가 나오지 않으면 세력들이 이를 악용할 수 있기 때문에 투자자 보호차 상폐를 결정했다”며 “개발이 잘되고 있는 암호화폐는 거래 활성화로 이어지기 때문에, 거래량 미달은 개발이 정체된 것으로 풀이할 수 있다”고 전했다.

실제 주식시장에서도 거래량 미달은 상장폐지 대상에 해당한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제 47조 코스닥기준 반기 월평균 거래량이 유동주식수의 1% 미만일 경우 관리종목으로 지정되고, 이 상황이 2반기 연속 지속되면 상장폐지(제48조)된다.

그러나 암호화폐 투자자들 사이에서는 거래량 부족으로 인한 상폐 기준은 맞지않다는 견해다. 암호화폐의 경우 주식처럼 거래되는 곳이 제한적이지 않고 여러 곳에서 거래가 이뤄질 수 있다는 것이 그 이유다.

코스모 관계자는 “국내 4대 거래소 중 하나인 코인원에서 상폐가 된다는 것은 당연히 좋지 않다”며 “다각적으로 거래량을 늘리기 위해 노력했지만, 인위적인 방법을 사용할 수 없어 상폐를 받아들였다”고 말했다.

투자자들의 보호를 위해 상장폐지 결정을 내리는 것은 중요하지만 암호화폐의 특수성에 초점을 두고 상폐를 확정해야 한다고 생각된다.


관련 기사 : COSM, 거래소 코인원서 ‘상장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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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경 기자 |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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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신순
  • jaeung
  • 2020-01-23 13:55:18

코스모코인 일본 코인이라 거래가 많이 안되는가? ㅎ 소식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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