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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명희 의원, 거래소 신고 기한 3개월 유예 법안 발의

    • 박혜원 기자
    • |
    • 입력 2021-07-28 09:38
    • |
    • 수정 2021-07-28 09:38

기존 6개월에서 9개월로 연장
이번 주중 법안 발의 예정

▲조명희 의원, 거래소 신고 기한 3개월 유예 법안 발의
[출처 : 조명희 의원 블로그]

특금법에 따른 암호화폐 사업자의 신고 마감 기간을 연장하는 법안이 발의된다.

지난 27일 조명희 국민의힘 의원이 암호화폐 사업자의 신고 유예기간을 기존 6개월에서 9개월로 연장하는 개정안을 발의 준비 중이라며 이번 주중 법안이 발의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조명희 의원은 “실명계좌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시중은행과 실명계좌 발급 계약이 체결돼야 하는데 사실상 시중은행은 자금세탁 등 범죄 연루 위험 부담으로 인해 암호화폐 사업자와 실명계좌 발급 계약을 체결하는 데 소극적”이라고 지적했다.

법안 개정 이유에 대해서는 “만일 암호화폐 사업자들이 법정 신고 기한 내 실명 확인이 가능한 입출금 계정을 확보하지 못한다면 상당수 거래소의 폐업이 불가피하게 되고, 이로 인한 투자자들이 피해가 상당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난 3월 25일부터 시행된 개정 특정금융정보법에 따라 기존 국내 암호화폐 거래소를 운영하는 사업자들은 6개월의 유예기간이 끝나는 오는 9월 24일까지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사업자 신고를 마쳐야 한다.

신고 수리를 위해서는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을 획득하고 실명 확인 입출금계정을 발급받아야 한다. 유예기간까지 거래소가 은행에 실명계좌를 받지 못하면 사업자는 더 이상 거래소를 운영할 수 없게 된다.

하지만 은행권은 자금세탁이 발생할 수 있는 암호화폐의 리스크 때문에 실명계좌 발급을 망설이고 있다. 실명계좌 발급 후 자금세탁 등 범죄가 발생해 달러 거래를 하지 못하게 된다면 은행이 파산될 수도 있는 위험 부담이 크기 때문이다.

금융당국은 실명 계좌 발급에 대한 모든 책임은 은행에 있으며 별도의 유예 기간을 두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한 비난이 거세지자 지난 13일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실명계좌 발급 자체로 책임 묻는 것이 아니라 자금세탁행위가 의심되는 거래를 신고하지 않았을 때 책임을 묻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특금법 신고를 약 두 달 앞둔 현재도 여전히 실명계좌를 발급받은 암호화폐 거래소는 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 네 곳뿐이다. 이에 따라 결과적으로 거래소 폐업과 코인 상장폐지 등의 모든 부담이 투자자에게 돌아갈 것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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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혜원 기자 |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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