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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금법 실명계좌 확인서 발급 ‘0’건

    • 박혜원 기자
    • |
    • 입력 2021-07-27 09:37
    • |
    • 수정 2021-07-27 09:37

일부 은행, 9월에나 가능

▲특금법 실명계좌 확인서 발급 ‘0’건

국내 암호화폐 거래소가 특금법상 신고 수리를 위한 실명계좌 확인서를 발급받기 어려울 전망이다.

지난 26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일부 은행이 9월쯤에나 실명계좌를 발급하겠다는 입장을 내비치고 있어 국내 암호화폐 거래소에 비상이 걸린 것으로 알려졌다.

암호화폐 거래소는 특금법 시행에 따라 오는 9월 24일까지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과 실명계좌 확인서를 발급받아 신고 수리를 마쳐야 한다. 하지만 시중은행은 심사 항목이 늘어난 데다 위험평가라고 판단해 심사를 늦추고 있는 모습이다.

이에 업계에서는 실명계좌 확인서를 발급받기까지 적지 않은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예상한다. 실제 현재까지 실명계좌 확인서를 발급받은 암호화폐 거래소는 한 곳도 없다.

이에 대해 국내 은행 관계자는 “위험평가가 면밀히 이뤄지고 있다. 최근 은행연합회가 새로운 내용의 위험평가 항목을 공개한 만큼 이를 참고해 진행한다”라며 “신고 수리를 위한 위험평가는 모든 은행이 처음이다. 실명계좌를 최초로 개설하거나 재계약할 때와는 다른 수준의 심사가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이어 “서류 심사를 진행한 후 이를 바탕으로 현장 실사를 한다. 보완이 필요한 부분을 암호화폐 거래소에 전달하고 실사를 재차 진행하면 상당한 기간이 걸린다”라고 설명했다.

또 다른 금융권 관계자는 “은행의 위험평가는 대부분 정성평가로 심사 기간은 얼마든지 늘리거나 줄일 수 있다”라며 “제일 먼저 확인서를 발급할 경우 부담이 적지 않기 때문에 은행 입장에서 9월 24일에 발급하는 것이 가장 안전한 방안일 수 있다”라고 전했다.

그는 이어 “은행이 실제 실명계좌를 발급해주기 위해 실사를 진행하는 경우도 있지만, 절차상 어쩔 수 없이 실사하는 경우도 있다”라며 “결국 금융위가 조금이라도 여지를 주지 않으면 긍정적인 평가를 주거나 발급 시기를 당기기 어렵다”라고 덧붙였다.

암호화폐 업계는 정부가 암호화폐 시장에 부정적인 기조를 유지하면서 은행이 확인서 발급을 미루는 분위기가 강하다고 봤다. 제일 먼저 확인서를 발급할 경우 정부와 업계의 이목이 쏠리는 것도 부담이라는 눈치다.

한편, 특금법이 시행된지 약 4개월이 지났지만 신고수리 절차는 좀처럼 진행되지 않는 모습에 암호화폐 거래소는 애가 탈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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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혜원 기자 |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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