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이지상단으로이동

금융위 "암호화폐 거래소, 신고 유예기간 없다"

    • 박경호 기자
    • |
    • 입력 2021-07-19 15:44
    • |
    • 수정 2021-07-19 15:44

9월 유예기간 이후 신고 없이 영업 시, 5,000만원 이하의 벌금 5년 이하의 징역

▲금융위 "암호화폐 거래소, 신고 유예기간 없다"

금융위원회가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에 따른 암호화폐 거래소의 신고 유예기한을 연장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19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는 기존 가상자산사업자(VASP) 신고에 대한 유예기간은 오는 9월 24일까지 6개월을 끝으로 별도의 유예기간은 없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3월 시행된 특금법에 따르면, 암호화폐 거래소들은 영업을 위해 금융위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에 VASP 등록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과 은행권으로부터 실명확인 입출금 계좌를 발급받는 것이 필수 요건이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국내에서 4개의 거래소만이 등록절차를 완료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은행권에서는 암호화폐 거래 수수료 수익, 계좌 확대 등의 이익보다 자금세탁, 해킹 등의 리스크가 더 큰 것으로 판단하고 제휴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지난 5월 KB국민은행, 하나, 우리은행 등은 암호화폐 거래소의 실명확인 입출금 계좌 발급을 위한 검증작업에 참여하지 않기로 내부 의견을 모은 바 있다.

이에 신고하지 않는 암호화폐 거래소가 폐쇄되더라도 금융당국이 투자자들의 보호를 위해 투자자가 해당 거래소 지갑에 있는 암호화폐를 출금하거나 타 거래소로 이동할 수 있는 유예기간을 연장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자 이를 반박한 것이다.

금융위 측은 "9월 24일까지인 유예기간 이후 신고를 하지 않고 암호화폐 거래를 영업으로 하는 경우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

한편, 지난 11일 우리은행이 KB국민, 신한, NH농협에 이어 4번째로 암호화폐 커스터디 사업에 뛰어들었다.

더욱 다양한 정보 및 방송 관련 소식은

공식 SNS 채널을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

박경호 기자 | [email protected]

댓글 [ 0 ]
댓글 서비스는 로그인 이후 사용가능합니다.
댓글등록
취소
  • 최신순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