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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액 세금 체납자, 보유 암호화폐 강제징수 가능해진다...2021 세법 개정안

    • 박경호 기자
    • |
    • 입력 2021-07-27 11:20
    • |
    • 수정 2021-07-27 11:20

고액 세금 체납자, 암호화폐로 재산 숨기는 것 막는다

▲고액 세금 체납자, 보유 암호화폐 강제징수 가능해진다...2021 세법 개정안

정부가 고액, 상습 세금 체납자가 보유한 비트코인 등 암호화폐를 압류해 강제 매각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할 전망이다.

26일 기획재정부는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장관 주재로 열린 세제발전심의위원회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1년 세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해당 개정안에는 암호화폐 특성에 맞게 강제징수 규정을 담아 고액, 상습 세금 체납자가 암호화폐로 재산을 숨기는 것을 막을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담았다.

일례로 서울에 한 전문직 종사자는 세금 27억 원을 체납하고 39억 원 상당의 암호화폐를 보유하고 있었으며 경기도에서는 부동산을 48억 원에 양도 후 양도소득세 12억 원을 납부하지 않고 전액 암호화폐로 은닉한 사례가 있다.

현재 암호화폐가 개인의 전자지갑에 보관돼 있으면 채권 압류가 불가능하다 체납자가 거래소에 보유한 암호화폐만 채권 압류 규정을 통해 압류가 이뤄지고 있기 때문이다. 개정안은 거래소나 체납자 개인 지갑에서 암호화폐 자체를 이전받는 방식으로 압류, 매각할 수 있도록 했다.

체납자의 암호화폐를 거래소가 보관하고 있을 경우 거래소에 이전, 협조의무를 부과한다. 불응할 경우 주거 수색 등을 통해 암호화폐를 압류할 수 있다. 이는 내년 1월 1일 이후 압류·매각하는 경우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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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호 기자 |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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