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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암호화폐로 재산 은닉한 고액체납자 2,416명 적발… 366억 징수

    • 박혜원 기자
    • |
    • 입력 2021-03-15 14:38
    • |
    • 수정 2021-03-15 14:39

거래소에서 암호화폐 보유현황 자료 수집·분석
내년부터 암호화폐 보유현황 주기적으로 보고받아

▲국세청, 암호화폐로 재산 은닉한 고액체납자 2,416명 적발… 366억 징수
[출처 : 국세청]

체납자들이 암호화폐를 재산 은닉 수단으로 활용한 사실이 드러났다.

15일 국세청이 암호화폐로 재산을 은닉한 체납자를 대상으로 강제 징수를 한 결과, 고액체납자 2,416명에 대해 약 366억 원을 현금징수 및 채권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최근 암호화폐 투자자 수는 지난해 120만 명에서 올해 159만 명, 거래대금은 지난해 1조에서 올해 8조로 크게 증가함에 따라 암호화폐로 재산을 은닉한 고액체납자에 대하여 정부 부처 최초로 강제징수가 실시됐다.

이번 강제징수는 고액체납자의 암호화폐 보유현황을 암호화폐 거래소로부터 수집 및 분석 등으로 이루어졌다. 국세청은 당시 거래가격을 기준으로 암호화폐를 평가해 압류했는데, 최근 비트코인 등 암호화폐 가격이 급등함에 따라 강제징수의 실효성이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이번 강제징수로 현금징수 및 채권을 확보한 유형은 △병원 사업소득을 암호화폐로 은닉 △전자상거래업 수입금액을 암호화폐로 은닉 △고액의 부동산 양도대금을 암호화폐로 은닉 △금융재산 상속세를 무납부하고 암호화폐로 은닉 △현금 증여재산을 과소신고하고 암호화폐로 은닉 등이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암호화폐 자체가 아니라 소유자가 거래소에 대해 가진 출금청구채권 또는 반환청구채권 등을 압류했다고 설명했다. 암호화폐 자체를 몰수하는 경우 암호화폐를 보유한 코인 지갑의 패스워드를 알아내지 못하는 등의 이유로 현금화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번 압류 조치로 암호화폐를 현금화할 수 없게 된 체납자들은 압류를 풀기 위해 현급으로 체납액을 내거나 암호화폐를 처분해서 밀린 세금을 냈으며, 국세청은 현재까지 납부를 이행하지 않은 체납자와 오는 25일까지 납부 일정을 협의한 후 적정한 시점에 매각해 체납액을 징수할 계획이다.

이어 국세청은 내년부터 암호화폐를 이용한 소득 및 재산 은닉을 효율적으로 차단할 수 있다고 예고했다. 2022년부터 암호화폐로 발생한 소득에 과세가 시작되므로 당국이 거래소로부터 암호화폐 보유 현황을 주기적으로 보고받기 때문이다.

한편, 국세청은 올해 신년사를 통해 성실납세 분위기를 저해하는 반사회적 체납에 엄정하게 대응하겠다며, 고도화된 빅데이터 분석 등 체납징수 기반을 적극 활용해 악의적 고액체납자에 대한 추적 및 징수 활동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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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혜원 기자 |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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