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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호화폐 세금은 내지만, 증여세는 내년부터?

    • 박혜원 기자
    • |
    • 입력 2021-05-10 10:38
    • |
    • 수정 2021-05-10 10:38

거래내역 파악, 내년부터 가능

▲암호화폐 세금은 내지만, 증여세는 내년부터?

올해부터 암호화폐 거래 소득에 대한 과세가 시작되지만, 암호화폐 증여에 대한 세금은 걷을 수 없는 상황인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기획재정부와 세무업계에 따르면, 암호화폐 거래 소득에 대한 과세가 시작되기 전인 올해도 암호화폐 자산 증여는 과세 대상이 된다. 증여세가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이나 경제적 이익, 또는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모든 권리에 포괄적으로 매겨지기 때문이다.

하지만, 현재로서는 정부가 암호화폐 증여 등 관련 거래 내역을 파악할 방법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개정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르면, 암호화폐 거래소는 오는 2022년 1월부터 거래소 이용자들의 분기별 및 연도별 거래 내역을 정부에 제출해야 한다. 즉, 내년 1월 전까지는 정부가 특정 거래소에 대한 세무조사 등을 진행하지 않는 한 거래 내역을 제출받을 근거가 없는 것이다.

더불어 해외 거래소 또는 개인간거래(P2P)를 통해 암호화폐를 증여할 경우에는 사실상 내역 파악이 불가능하다. 이에 홍기용 인천대 교수는 “암호화폐 증여는 세법상으로는 과세 대상이 맞지만, 실제로 납세 의무자가 누군지 확인할 수 없다면 현실적으로 과세하기 어렵다”라고 지적했다.

암호화폐 증여 시, 자산 가치를 평가하는 방법도 올해까지는 불분명한 상황이다. 상속·증여세법 시행령에 따르면, 과세 대상인 암호화폐 가격은 상속·증여일 전후 1개월간 일평균 가격의 평균액으로 계산되는데 해당 시행령도 내년 1월부터 시행되기 때문이다.

변동성이 큰 암호화폐의 특성상 증여 시점과 신고 시점 사이 가격 차이가 발생할 경우, 조세 행정상 혼란이 일어날 수도 있다. 한 세무업계 관계자는 “세금을 매기려면 명백하게 평가액이 있어야 하는데, 시행령에 평가 방법이 없으니 아마 다툼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라고 전했다.

이경근 법무법인 율촌 조세자분부문장은 “신고자가 자기한테 편리한 방향으로 신고를 하는 식으로 분쟁이 일어날 소지는 있다”라며 “시행령은 내년부터 시행되지만, 그걸 준용해서 평가하는 게 가장 합리적이지 않을까 한다”라고 말했다.

한편, 일각에서는 자산가들이 올해 암호화폐 증여 및 처분을 진행해 세금을 회피하려 할 수도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는 가운데, 정부는 하루빨리 암호화폐 관련 규제안을 확실히 내놔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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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혜원 기자 |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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