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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오비코리아, 내부 거래 금지...특금법 준비

    • 박경호 기자
    • |
    • 입력 2021-07-20 09:53
    • |
    • 수정 2021-07-20 09:53

후오비 코리아 "하루속히 제도권에 안착해 발전해가길 바라"

▲후오비코리아, 내부 거래 금지...특금법 준비

후오비 코리아가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 준비에 나섰다.

20일 국내 암호화폐 거래소 후오비 코리아가 모든 임직원을 대상으로 후오비 코리아 계정을 통한 거래를 금지한다고 밝혔다. 후오비 코리아의 이 같은 조치는 입법 예고된 특금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금융정보분석원(FIU)은 지난달 가상자산사업자(VASP) 및 임직원의 내부 거래 금지와 거래소 토큰 상장 금지 등의 조항을 추가한 특금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이에 따라서 후오비 코리아는 모든 임직원의 내부 거래를 금지 처리하고 내부 통제 기준을 개정했다. 또한, 지난 13일 금융당국의 현장 컨설팅을 바탕으로 영업 신고에 철저히 대비할 방침이다.

박시덕 후오비 코리아 대표는 “8년 무사고의 보안 역량을 꾸준히 보여온 후오비 코리아인 만큼 엄격한 규제에 발맞추고 있다”라며 “국내 암호화폐 산업이 하루속히 제도권에 안착해 발전해가길 바라고, 이를 위해 특금법이 요하는 어떤 사항도 적극적으로 협조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 2일 국내 암호화폐 거래소 빗썸도 전 직원 및 회사의 빗썸 계정 이용을 금지하면서 특금법 시행에 대비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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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호 기자 |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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