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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라이빗, 임직원 대상으로 '내부 거래' 금지

    • 박경호 기자
    • |
    • 입력 2021-07-07 11:37
    • |
    • 수정 2021-07-07 11:37

자금세탁방지 의무 이행
거래 투명성, 강화

▲플라이빗, 임직원 대상으로 '내부 거래' 금지

플라이빗(Flybit)도 모든 임직원을 대상으로 플라이빗을 통한 암호화폐 거래를 금지했다.

7일 암호화폐 거래소 플라이빗의 운영사 한국디지털거래소가 가상자산사업자(VASP)에 대한 자금세탁방지(AML) 의무를 이행하고 암호화폐 거래의 투명성 강화를 위해 모든 임직원을 대상으로 당사 계정을 통한 암호화폐 거래를 전면 금지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5월 금융당국은 암호화폐 사업자의 자전거래, 시세조종 등의 가능성을 사전 차단하기 위해 '가상자산 거래 관리 방안'을 발표했다. 암호화폐 시장규모 확대 등으로 불법행위에 따른 피해예방 노력을 강화한다는 설명이다.

플라이빗은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 개정안의 입법예고 공개에 발맞춰 내부거래 행위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정부의 현장 컨설팅 및 점검 실사를 지원받기에 앞서 임직원의 거래 계정 탈퇴 등 부당 내부거래에 대한 오해의 소지를 제거했다.

플라이빗 관계자는 “암호화폐 사업자에 요구되는 윤리 수준이 점점 강화됨에 따라서 자금세탁방지에 대한 규제와 의무를 엄격히 정비해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며 “사익편취 금지 관련 내부거래 금지 기준을 명확히 정립함으로써 암호화폐 업계의 안전하고 투명한 거래 문화 조성을 위해 앞장서겠다”라고 전했다.

한편, 지난 2일 암호화폐 거래소 빗썸도 전 직원 및 회사의 빗썸 계정 이용을 금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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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호 기자 |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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