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빗썸, 임직원 내부 거래 금지 조치

    • 박경호 기자
    • |
    • 입력 2021-07-02 13:55
    • |
    • 수정 2021-07-02 13:55

특금법 준비 일환

▲빗썸, 임직원 내부 거래 금지 조치

빗썸 직원 및 관계자들이 빗썸을 통해 암호화폐 거래를 할 수 없게 된다.

2일 암호화폐 거래소 빗썸이 전 직원 및 회사의 빗썸 계정 이용을 금지한다고 밝혔다.

빗썸의 이 같은 조치는 9월에 시행되는 특정금융정보이용법(특금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른 것이다.

앞서 빗썸은 근무시간 내 거래 금지, 차명거래 금지, 상장 암호화폐 72시간 이내 거래 금지 등 규정을 통해 임직원 거래를 제한해 왔다.

이번 조치와 함께 내부 임직원 계정 사용 금지를 위해 서약서를 받고 계정을 탈퇴 조치했다. 또한, 이달부터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자체 감사, 내부 신고제를 운영해 해당 규정 이행 여부를 엄격 관리할 방침이다.

빗썸 관계자는 "암호화폐 사업자와 임직원이 해당 암호화폐 사업자를 통해 암호화폐를 거래하는 행위를 일체 금지하겠다"라며 "빗썸은 거래소 운영 등 모든 부문에서 관련법령을 준수해 업계 선도기업으로 자리매김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이밖에도 빗썸은 불공정 거래를 막고 투명한 운영을 위해 △미공개정보 누설 금지 △부정거래행위 금지 △시세조종 금지 등의 정책도 시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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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호 기자 |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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