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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암호화폐 인정할 수 없지만, 세금은 걷겠다

    • 박경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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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06-01 15:04
    • |
    • 수정 2021-06-02 08:24
▲[칼럼] 암호화폐 인정할 수 없지만, 세금은 걷겠다

암호화폐를 자산으로 인정할 수는 없지만, 세금은 걷겠다는 정부의 입장에 투자자들은 혼란에 빠졌다.

지난달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구윤철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관계부처 차관회의를 열어 '암호화폐 거래 관리방안'을 발표했다.

이날 발표에 따르면, 정부는 암호화폐 소득에 대한 과세를 예정대로 2022년 소득분부터 적용하겠다는 입장이다. 암호화폐 소득은 기타소득으로 분류해 20% 세율(지방세 제외)로 분리 과세할 예정이다.

국내에서는 지난달 암호화폐 투자 열풍으로 암호화폐 거래량이 코스피와 코스닥 거래대금의 2배에 달하기도 했다. 암호화폐 거래에 나선 투자자들은 600만 명에 달한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올해 1분기 국내 암호화폐 거래를 위한 은행 입출금액 규모는 64조 2,000억 원으로 집계됐으며 은행이 암호화폐 거래소로부터 거둬들인 수수료도 덩달아 급증하면서 케이뱅크가 국내 최대 암호화폐 거래소 업비트로부터 받은 수수료는 약 50억 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암호화폐 시장이 무시할 수 없을 만큼 성장했지만, 아직 정부의 암호화폐 관련 제도는 마련되지 않고 있는 모습이다. 금융위원장은 암호화폐를 인정할 수 없는 자산이라며 투자자를 보호할 수 없다고 발언해 뭇매를 맞은 바 있으며 우리나라의 중앙은행인 한국은행 또한 같은 입장이다.

지난 4월 27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암호화폐를 자본시장육성법에서 정한 금융 투자 자산으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 금융위원회의 의견이라며 "자본법상 규제나 보호의 대상도 아니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투자자는 보호할 수 없지만, 소득이 발생했으니 세금을 걷겠다는 모순에 암호화폐 투자자들은 패닉에 빠졌다. 심지어 지난달 5일에는 암호화폐는 투기라며 경고하던 정부와 공공기관이 암호화폐 관련 투자 상품에 투자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그 가운데 투자금액이 가장 많은 중소벤처기업부의 투자 규모는 343억 원에 달한다.

암호화폐가 가치를 보증해주는 기관이 없어 위험한 자산이라 경고하는 것은 모르고 하는 소리다. 암호화폐는 가치를 보증해주는 기관은 없지만, 여기에 참여하는 모두가 가치를 증명해주고 있다. 이것이 암호화폐가 만들어진 원인, 탈중앙화다.

한편, 일부 전문가들은 지난 2017년부터 암호화폐 시장과 관련해 많은 논의가 이어지고 있었지만, 제자리걸음이라며 비판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반복적으로 모순적인 태도를 보이는 정부의 태도에 투자자들도 혀를 내둘렀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의 자진사퇴를 요구하는 국민청원도 20만 명을 넘어섰다. 도박이라며 투자 막더니 정부 및 공공기관은 투자를 하고 있었다.

암호화폐와 관련한 제도가 정비되지 않을 수밖에 없는 이유는 블록체인은 장려하지만, 암호화폐는 내재가치가 없다든지 암호화폐는 자산이 아니지만, 세금은 걷겠다는 식의 모순적인 태도가 원인이지 않을까 생각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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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호 기자 |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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