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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거래소에 암호화폐 보유, 내년부터 국세청 신고 의무

    • 박혜원 기자
    • |
    • 입력 2021-03-29 15:51
    • |
    • 수정 2021-03-29 15:51

암호화폐, 해외금융계좌 신고 대상에 포함
신고 의무 위반 시, 과태료 및 형사고발

▲해외 거래소에 암호화폐 보유, 내년부터 국세청 신고 의무

내년부터 해외 거래소를 통해 보유하고 있는 암호화폐가 국세청 신고 대상에 포함된다.

지난 16일 국세청이 2020년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내년부터 해외금융계좌 신고 의무에 해외 암호화폐가 추가된다고 밝혔다.

해외금융계좌란 해외 금융회사에 은행 업무 및 증권, 파생상품 거래 등 금융거래를 위해 개설한 계좌를 뜻한다. 신고대상 자산 범위는 현금, 주식, 채권, 집합 투자증권, 보험 상품 등 해외금융계좌에 보유한 모든 자산이며, 내년부터 암호화폐도 포함된다.

이에 따라 2022년부터 해외 거래소를 이용한 암호화폐 및 은행·증권 등 해외금융계좌 잔액 합계가 어느 하루라도 5억 원을 넘으면 다음 해 6월 관할 세무서에 신고해야 한다.

해외 거래소를 이용하거나 개인 간 거래로 보유한 암호화폐는 결국 납세자의 성실한 신고에 대체로 의존하게 되는 만큼, 신고 의무 위반자에게 엄한 제재를 가하고 제보자 포상금제도 운영한다.

신고 의무 위반 시에는 미신고 금액의 최대 20%에 해당하는 과태료를 내야 한다. 또한 미신고 금액이 50억 원을 넘기면 형사고발과 명단 공개 대상이다.

해외금융계좌 신고 의무 위반을 적발하는 데 중요한 정보를 제공한 제보자에게는 과태료 또는 벌금의 5∼15%에 해당하는 포상금을 20억 원 한도로 지급한다.

국세청 관계자는 “해외 거래소를 이용하는 가상자산은 정부가 파악하기 힘들고 알아내더라도 압류 등 강제징수에 한계가 있다”라며 “해외 거래소가 가상자산 은닉 통로가 되지 않도록 보완방안을 강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 암호화폐를 재산 은닉 수단으로 활용하는 사례가 늘어나는 가운데, 해외 거래소가 과세 사각지대가 될 우려가 있기에 고액 체납자들의 해외 거래소 이용을 주시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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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혜원 기자 |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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