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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 암호화폐 금지법 검토 중...암호화폐 보유만으로 벌금

    • 박경호 기자
    • |
    • 입력 2021-03-15 11:00
    • |
    • 수정 2021-03-15 11:00

인도, 암호화폐 보유를 불법으로 규정하는 첫 번째 국가?

▲인도, 암호화폐 금지법 검토 중...암호화폐 보유만으로 벌금

인도 정부에서 암호화폐를 소유하는 것만으로도 벌금을 무는 암호화폐금지법을 검토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로이터통신은 소식통을 인용해 인도 정부가 암호화폐 거래는 물론 갖고 있기만 해도 벌금을 무는 강력한 암호화폐금지법을 검토 중이라고 보도했다.

고위 관계자에 따르면 해당 법안은 암호화폐의 보유, 발행, 채굴, 거래, 양도 등을 불법화할 것으로 암호화폐 보유자에게 최대 6개월까지 청산할 수 있는 시간이 주어지며 이후 벌금이 부과된다.

해당 법안이 통과되면 인도는 암호화폐 보유를 불법으로 규정한 첫 번째 주요 경제 대국이 된다. 중국의 경우 채굴, 거래는 금지했지만 보유 자체는 문제 삼지 않았다. 업계 전문가들은 현재 인도 의회에서 나렌드라 모디 정부가 다수당이기 때문에 법안이 통과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다.

현재 인도에서는 800만 명의 투자자들이 1,000억 루피(약 1조5,600억 원)의 암호화폐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추산된다.

소식통은 "정부의 기본 입장은 암호화폐의 바탕인 블록체인 기술은 보호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부가 만드는 암호화폐는 지지하되 민간에서 통제 없이 이뤄지는 암호화폐 매매나 보유는 반대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전했다.

한편, 지난 6일 니르말라 시타라만(Nirmala Sithraman) 인도 재무장관이 미국 경제 채널 CNBC와의 인터뷰를 통해 암호화폐 전면 금지에 대한 보도는 과장된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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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호 기자 |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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