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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사방’ 조주빈 외 1명, 범죄수익 은닉 혐의 추가 기소

    • 강성경 기자
    • |
    • 입력 2020-10-22 20:24
    • |
    • 수정 2020-10-22 20:24

암호화폐 환전으로 1억 800만원 은닉…검찰 “공소유지 최선 다할 것”

▲‘박사방’ 조주빈 외 1명, 범죄수익 은닉 혐의 추가 기소

텔레그램에서 아동 성착취 영상을 제작·유포한 ‘박사방’ 조직의 조주빈(25·구속기소)을 추가 기소했다.

21일 서울중앙지검 디지털성범죄 특별수사TF(팀장 오세영 여성아동범죄조사부장검사)는 조씨와 공범 강훈(24·불구속기소)을 범죄수익을 은닉한 혐의 등으로 추가 기소했다고 밝혔다.

조씨와 강씨를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등이용촬영·유사강간·강제추행, 청소년성보호법상 음란물제작·배포,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등 혐의로 기소됐다.

지난 2018년 12월부터 이달까지 조주빈은 ‘박사’라는 이름으로 텔레그램 채팅방 ‘박사방’을 여러 개를 개설, 아동성착취물 등을 제작해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맛보기(무료)’ 대화방을 운영한 뒤, 영상의 수위에 따라 1단계 20만~25만 원, 2단계 70만 원, 3단계 150만 원 수준의 유료 대화방을 개설했다. 조씨는 유료방 참여자들에게 암호화폐로 금전적인 대가를 받았다.

검찰에 따르면, 2019년 8월~2020년 3월 조씨는 박사방 범죄수익을 암호화폐로 지급받아 환전하는 방법으로 53회에 걸쳐 약 1억800만원의 수익을 은닉했다. 강씨는 이 중 8회(약 350만 원)을 환전해 조씨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고있다.

또한 조씨는 지난 3월 공범 남경읍(29·구속기소)이 유인한 피해자를 협박해 전신 노출 사진을 받아 유포한 혐의와 같은 달 피해자를 협박하고 공범 정모씨에 지시해 피해자를 유사강간, 강제추행 등 장면을 촬영해 유포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현재 재판 중인 조씨 등 6명의 범죄집단 사건에 병합신청할 예정”이라며 “죄질에 상응한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조씨 등 6명의 공판기일은 오는 22일 오후 2시 열릴 예정이다.

한편, 조씨가 당시 범죄에 이용한 암호화폐 중 하나인 모네로는 일명 다크코인으로 불리는 익명성이 강화된 암호화폐다. 익명성이 강화된다는 특징 때문에 거래 기록이 남지 않아 추적이 어렵다고 알려졌으나 거래소, 기관 및 기업 등의 협조를 통해 조사 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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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경 기자 |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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