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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입찰, 블록체인으로 빠르게...‘디지털서비스 계약’ 도입

    • 강성경 기자
    • |
    • 입력 2020-09-23 12:33
    • |
    • 수정 2020-09-23 12:33

‘디지털서비스 전문계약제도 도입을 위한 개정안’ 다음 달 1일 시행

▲조달청 입찰, 블록체인으로 빠르게...‘디지털서비스 계약’ 도입

조달청 입찰, 블록체인으로 빠르게...‘디지털서비스 계약’ 도입

조달청 일반경쟁 입찰에 블록체인 등 디지털서비스를 도입한다.

22일 정부는 디지털서비스 전문계약제도 도입을 위한 관련 시행령(클라우드컴퓨팅법 시행령, 국가계약법 시행령, 조달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해 다음 달 1일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디지털정부혁신의 일환으로 디지털서비스 특화 전문계약제도를 마련하기 위해 추진된 것으로, 향후 공공의 디지털서비스 이용 촉진과 관련 산업 성장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시행령은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 △클라우드 컴퓨팅 지원 서비스 △인공지능(AI)과 블록체인 등 지능정보기술과 클라우드를 융합한 서비스 등을 ‘디지털 서비스’로 정의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조달청 등 관계부처의 공무원과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디지털서비스 심사위원회’를 신설해 보다 신속하게 디지털서비스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마련했다.

또한 디지털서비스 심사위원회에서 사전한 선정한 디지털서비스에 대해 수요기관에서 수의계약을 허용하고, 수요기관이 원하는 대로 계약 조건을 유연하게 바꿀 수 있는 카탈로그 계약 방식을 도입했다.

조달청의 경우 서비스 제공자가 제시하는 상품의 기능, 특징, 가격 등을 설명한 카탈로그의 적정성을 검토하여 카탈로그계약을 체결하고, 수요기관은 계약상대자의 제안서 평가·협상을 거쳐 납품대상자를 결정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정부는 디지털서비스 전문계약제도가 도입되면 기존의 입찰보다 빠른 계약절차로 수요기관의 계약 편의가 높아지고, 디지털서비스 산업 성장과 공공서비스 혁신을 도모할 것으로 기대했다.

정부는 “동 시행령과 동시에 관련 하위규정이 시행될 수 있도록 후속 조치를 신속하게 진행할 예정이다”라며 “각 부처의 전문성을 기반으로 과기정통부는 선정된 디지털서비스를 등록 및 관리하는 이용지원시스템을, 조달청은 디지털서비스 구매가 가능하도록 기존 종합쇼핑몰을 일부 개편하여 10월 초부터 운영할 계획이다”고 전했다.

한편, 조달청은 지난 2월 신·디지털·글로벌을 핵심전략으로 한 ‘2020년 조달업무 추진 계획’을 발표, 디지털 혁신과 관련해 연간 100조 원 이상이 거래되는 공공조달 플랫폼 나라장터에 블록체인, AI(인공지능), 빅데이터 등 최신 ICT 기술을 도입한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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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경 기자 |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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