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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블게이트, 원화 마켓 중단..."BTC 마켓으로 사업자 신고할 것"

    • 박경호 기자
    • |
    • 입력 2021-09-16 12:10
    • |
    • 수정 2021-09-16 12:10

"BTC마켓으로 서비스 전환해 신고 후 실명계좌 확보할 것"

▲포블게이트, 원화 마켓 중단..."BTC 마켓으로 사업자 신고할 것"

ISMS(정보보호관리체계) 인증을 획득했지만, 은행의 실명계좌를 발급받지 못한 중소 거래소인 포블게이트가 원화 마켓을 중단한다.

15일 국내 중소 암호화폐 거래소 포블게이트는 원화 마켓을 일시적으로 중단하고 비트코인을 기초자산으로 암호화폐 거래를 지원하는 비트코인(BTC) 마켓을 오픈한다고 밝혔다.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에 따라 국내 암호화폐 거래소들은 오는 24일까지 암호화폐 사업자 신고를 마쳐야 한다. 사업자 신고에는 △ISMS 인증 △은행의 실명확인 입출금 계좌 등을 확보해야 하며 은행의 실명계좌를 발급받지 못한 거래소에 경우 원화로 암호화폐를 거래할 수 있는 원화 마켓을 제공할 수 없다.

이에 포블게이트는 오는 23일부터 BTC 마켓을 새로 열 예정이다. 포블게이트는 실명계좌 확보에 대한 은행 협의가 신고 접수 기간내 완료되지 못하는 상황을 고려해 우선 BTC 마켓 거래소로 정부에 신고할 방침이다. 사업자 신고를 마치고 향후 실명계좌를 확보해 원화 마켓을 다시 열 수 있도록 하겠다는 계획이다.

포블게이트는 암호화폐 거래를 위한 원화 입금은 15일까지, 원화 거래는 22일까지만 지원할 예정이며 23일 BTC마켓으로 전환된 이후엔 원화 거래가 일시 종료되며 원화 출금은 출금 수수료 없이 다음달 31일 까지 지원된다.

이철이 포블게이트 대표는 “포블게이트는 개정 특금법에 따라 ISMS 인증, 자금세탁방지(AML) 시스템 구축 완료 등 대부분 요건들을 갖췄다”라며 “실명계좌 확보가 부득이하게 늦어져 현재 운영 중인 원화마켓을 일시적으로 중단하게 된 것으로, BTC마켓으로 서비스를 전환해 신고하고 시스템을 보강하고 실명계좌를 확보한 후 원화마켓을 재오픈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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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호 기자 |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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