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이지상단으로이동

포블게이트, AML 시스템 구축... 특금법 준비

    • 박경호 기자
    • |
    • 입력 2021-07-20 10:35
    • |
    • 수정 2021-07-20 10:35

지티원(GTONE)과 협력

▲포블게이트, AML 시스템 구축... 특금법 준비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 시행에 따라서 포블게이트가 자금세탁방지(AML) 시스템을 구축했다.

20일 국내 암호화폐 거래소 포블게이트가 안전한 암호화폐 거래 환경을 위한 AML 시스템 구축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포블게이트는 지티원(GTONE)과 협력해 AML 시스템을 구축해 고객확인(KYC) 절차를 세분화하고 고객 위험 평가 모델을 수립했으며 내부 통제 시스템 강화를 위해 의심거래(STR) 모니터링 및 보고, 이상금융거래탐지(FDS, 암호화폐 거래 추적을 연계한 거래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했다.

오는 9월 특금법 개정안 시행에 따라 암호화폐 거래소는 AML 시스템 구축,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 은행의 실명확인 입출금 계좌 발급 등을 완료해야 한다. 앞서 지난 4월 포블게이트는 ISMS 인증을 획득하고 이어 AML 시스템을 구축, 전 임직원을 대상으로 관련 교육을 진행했다.

특히 포블게이트는 강화된 고객확인(EDD) 절차를 적용해 암호화폐 거래를 하는 고객들의 성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뿐 아니라 거래목적, 거래자금 원천, 암호화폐 거래 횟수 및 금액 등을 통해 위험 평가를 진행한다.

또한, 이상거래에 대해 항목별로 검색하는 등 보안을 강화해 감독 당국 및 수사 기관에 신속하게 정보를 제공해 각종 사고 방지 및 예방 업무를 강화한다.

이철이 포블게이트 대표는 “AML 시스템은 특금법의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되는 것으로 전담 인력을 배치하여 철저하게 준비했다”라며 “앞으로도 포블게이트는 이와 관련한 고객 확인, 의심거래 보고 등을 포함한 내부 시스템을 지속적으로 고도화하고, 보안 교육을 통한 직원 내재화로 내부 통제 강화에 힘쓸 것”이라고 말했다.

보다 다양한 정보 및 방송관련 소식은

공식 SNS채널을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

박경호 기자 | [email protected]

댓글 [ 0 ]
댓글 서비스는 로그인 이후 사용가능합니다.
댓글등록
취소
  • 최신순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