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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암호화폐 세금 부과 재검토 가능성 시사

    • 박경호 기자
    • |
    • 입력 2021-09-13 13:37
    • |
    • 수정 2021-09-13 13:37

"법이 암호화폐 어떻게 규정하냐에 따라 달라질 것"

▲당정, 암호화폐 세금 부과 재검토 가능성 시사

내년 1월부터 시행 예정인 암호화폐 세금 부과에 대한 재논의가 이뤄질 전망이다.

13일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암호화폐 제도화 논의와 관련 양도차익 과세 방식을 재논의키로 했다.

암호화폐 제도화 논의로 성격 규정에 따라서 세제 방향이 크게 바뀔 수 있으며 거래 소비자 불만이 커지는 만큼 모든 것을 상태에서 재논의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유동수 민주당 암호화폐 TF단장은 이날 오전 비공개 당정 뒤 브리핑을 통해 "세금 부과도 정해진 바가 없다"라며 "법이 암호화폐를 어떻게 규정할 것이냐에 따라 과세 방식도 달라지는 부분이 있다"라고 밝혔다.

이어 "암호화폐를 다루는 과정에서 암호화폐 규정을 어떻게 할지에 따라 세금 부분도 열어놓고 고민해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라고 덧붙였다.

또한, 유 단장은 금융자산 공제금액이 5,000만 원이고 기타자산은 250만 원이라서 달라질 영역이 있다고 봤다. 그는 "정부에 법에 대한 스탠스를 정확히 해달라고 요청했다. 이를 듣고 나서 제도화에 대한 방향과 시점을 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내년 1월부터 암호화폐 거래를 통한 소득이 연 250만 원 이상일 경우 양도차익의 20%의 세금을 부과하겠다고 공언했다. 하지만, 당정이 재검토에 나설 경우 시행시기가 미뤄질 가능성도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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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호 기자 |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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