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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창현 의원, '암호화폐 거래 전문은행' 도입 담은 특금법 개정안 발의

    • 박경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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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08-03 16:04
    • |
    • 수정 2021-08-03 16:04

"개정사항 적용 기간에 따라 사업자 신고 6개월 연기해야"

▲윤창현 의원, '암호화폐 거래 전문은행' 도입 담은 특금법 개정안 발의

암호화폐 거래 전문은행 도입과 가상자산사업자(VASP) 신고 유예기간을 6개월 연장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이 발의된다.

3일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이 암호화폐 거래 전문 은행 도입 등을 포함한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해당 법안에는 암호화폐 거래소가 은행으로부터 실명확인 입출금 계좌 발급 심사를 공정하게 받을 수 있도록 암호화폐 거래 전문은행 제도 도입과 거래소 신고 유예기간을 6개월로 늘려 개정 절차가 잘 적용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 등이 담겼다.

특금법에 따라 암호화폐 거래소들은 오는 9월 24일까지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사업자신고를 마쳐야 원화마켓 영업을 지속할 수 있다. 사업자 신고 요건으로는 △ISMS(정보보호관리체계) 인증 △은행의 실명확인 입출금 계좌 △자금세탁방지(AML) 시스템 구축 등이 필요하다.

두 달이 채 안 되는 신고기한을 앞둔 가운데 현재 실명확인 계정 심사를 통과하거나 탈락한 사례는 전무한 상황이다.

윤창현 의원은 "은행들이 심사 자체를 거부하거나 고의로 지연하는 행태가 계속되면 거래소와 이용자들이 억울한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다"라며 “가상자산사업자가 은행으로부터 실명계정 개설 요건을 갖추었는지 공정하게 심사받을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해줄 필요가 있다"라고 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법안에는 모순된 규정을 바로 잡는 내용도 포함됐다. 현행 특금법은 실명계좌 없이 신고가 불가능하다. 하지만, 신고를 못한 사업자는 계좌 개설 등 금융거래를 할 수 없어 거래소 신고절차에 불확실성을 키우고 있다는 지적이다.

윤창현 의원은 “실명 계정은 보유 여부보다 실제 그 계정을 통하여 투명한 거래가 이루어지느냐가 중요하다”라며 “개설 자체를 틀어막는 것은 특금법의 취지를 벗어난 과도한 규제”라고 말했다.

또한, 암호화폐 거래 전문은행 제도를 도입해 전문 은행에서 요건이 검증되면 실명확인 계좌 개설을 보장하는 내용도 담겼다. FIU가 미리 지정한 전문은행으로, 은행으로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실명계좌 개설을 거부당한 거래소는 FIU에 검증을 요청, FIU는 전문은행으로 하여금 해당 거래소가 실명계좌 개설에 필요한 요건을 충족했는지 검증하도록 명할 수 있다.

이에 따라 필요한 검증을 통과하면 거래소에 실명계좌를 개설해줄 수 있다. 윤 의원은 "시행령을 통해 전문은행에 대한 지위와 책임에 합당한 인센티브 부여도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개정사항의 적용에 필요한 기간을 고려해 기존 거래소의 신고 유예기간을 현행에서 6개월 연장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윤 의원은 해당 법안을 동료 의원의 회람과 서명을 거쳐 이르면 이번 주 내로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윤 의원은 “특금법은 자금세탁 방지에만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라며 “법 시행 과정에 적용상의 문제점이 확인된 경우 그 문제점을 바로잡는 것 또한 국회의 역할이라는 점에서 여당을 설득해 조속히 처리하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지난 2일 이영 국민의힘 의원은 블록체인 산업 육성을 위한 '블록체인 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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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호 기자 |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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