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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암호화폐 거래소 긴급 소집

    • 박혜원 기자
    • |
    • 입력 2021-06-04 09:19
    • |
    • 수정 2021-06-04 09:19

특금법 시행에 빠른 신고 독려
관리·감독 주무부처 지정 후 첫 회동

▲금융위, 암호화폐 거래소 긴급 소집

금융위가 주무부처 지정 후 첫 회동으로 암호화폐 거래소들을 긴급 소집시켰다.

지난 3일 금융위원회는 업비트, 빗썸, 코인원 등 20곳의 암호화폐 거래소 관계자들을 긴급 소집해 ‘암호화폐 거래소 신고 등록 안내 컨설팅’을 개최했다.

전요섭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 기획행정실장은 “정부에서 발표한 대책의 내용을 설명해주고, 신고와 관련된 사항들을 설명하는 자리다”라며 설명회 개최 배경에 관해 설명했다.

이번 설명회는 지난달 28일 금융위원회가 암호화폐 관련 사업체 관리·감독 주무부처로 지정된 후 첫 행보로, 소집 대상은 국내 암호화폐거래소 가운데 ISMS(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을 획득한 20곳이다.

설명회에서는 △암호화폐 사업자 주의사항 △취급금지 암호화폐 규정 추진 방향 △내년 1월부터 과세(기타소득) 방식 △사업자 시세조종 금지 관련 주의사항 △ 암호화폐 보관 강화 관리·감독 방안 △임직원 범죄경력 평가 및 자사 거래소 거래 금지 가이드라인 등을 논의했다.

현행법상 암호화폐 거래소는 오는 9월 24일까지 신고를 마쳐야 하지만, 국내 60여 곳의 암호화폐 거래소 중 신고한 곳은 아직 한 곳도 나오지 않았다. 등록을 위해서는 고객의 실명 확인을 할 수 있는 계좌를 확인해야 하는데, 이를 두고 은행이 망설이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암호화폐 거래소 관계자들은 이러한 이유로 금융위에 새로운 제안을 했다. 금융위가 먼저 거래소들의 신고를 받아주면, 이를 근거로 은행에서 실명계좌를 개설하겠다는 것이다. 이는 일종의 보증을 서달라는 요구로 풀이된다.

하지만, 금융위는 이를 거절하며 임직원과 관계자의 자사 거래소에서의 암호화폐 거래 금지 규제를 언급하며, 이를 어기면 등록 신고를 받아주지 않겠다는 태도를 취했다.

한편, 금융당국과 암호화폐 거래소 간의 입장 차이가 작지 않아 신고 여부가 순조롭게 될지는 불투명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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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혜원 기자 |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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