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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랑구, 고액 체납자 6명 암호화폐 1억 4,700만 원 압류

    • 박경호 기자
    • |
    • 입력 2021-05-10 09:54
    • |
    • 수정 2021-05-10 09:54

"성실히 납세 이행하는 구민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하겠다

▲중랑구, 고액 체납자 6명 암호화폐 1억 4,700만 원 압류

중랑구가 고액 체납자들에 체납세 징수를 위해 암호화폐를 압류했다.

10일 서울 중랑구는 고액 체납자 6명이 암호화폐로 숨겨 둔 1억 4700만 원에 대해 압류 조치했다고 밝혔다.

앞서 중랑구는 국내 4대 암호화폐 거래소 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에 1,000만 원 이상 고액 체납자 285명의 암호화폐 보유현황 조회를 요청해, 이 중 6명의 보유 사실을 확인한 바 있다.

이에 구는 이들이 체납된 지방세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해당 암호화폐를 강제 매도할 계획이며 향후 서울시 등과 협력해 조사대상 거래소와 암호화폐 압류를 확대해 나갈 전망이다.

이번 조치는 2018년 5월 암호화폐의 경제적 가치를 인정한 대법원 판결과 올해 개정된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에 근거한 것으로 개정된 특금법에 따르면, 암호화폐 거래소 등 가상자산사업자(VASP)도 기존 금융회사와 마찬가지로 의심거래 보고, 고객 본인 확인 등의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류경기 중랑구청장은 “고액 체납자의 납세회피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압류 대상을 암호화폐까지 확대함으로써 체납세 징수를 위한 새로운 발판을 마련했다”라며,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납세의무를 성실히 이행하는 구민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달 29일 노원구청은 1,000만 원 이상 고액 세금 체납자에 대해 암호화폐를 추적해 강제징수에 나선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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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호 기자 |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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