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이지상단으로이동

노원구청, 고액 세금 체납자 암호화폐 압류한다

    • 박경호 기자
    • |
    • 입력 2021-04-30 14:14
    • |
    • 수정 2021-04-30 14:14

1,000만 원 이상 고액 세금 체납자 대상
11명 대상, 1억 9,300만 원가량의 암호화폐 압류

▲노원구청, 고액 세금 체납자 암호화폐 압류한다
[오승록 노원구청장]

노원구가 세금 체납자에 대해 암호화폐 강제 징수에 나선다.

29일 서울 노원구청이 1,000만 원 이상 고액 세금 체납자에 대해 비트코인 등 암호화폐를 추적해 강제징수에 나선다고 밝혔다.

구는 세금 체납자들이 재산 은닉 수단으로 암호화폐를 이용하고 있으며, 최근 암호화폐 가격이 급등해 강제징수 실효성이 높아졌다고 설명했다.

앞서 2018년 5월 대법원 판결상 '암호화폐를 몰수의 대상인 재산적 가치가 무형자산에 해당한다'는 판단이 나온 바 있으며, 지방세 징수법 제36조(체납처분에 따른 질문·검사권)에 근거를 둔다.

올해 3월 노원구는 서울시 38 세무과와 협력해 1,000만 원 이상 고액 세금 체납자 719명의 암호화폐 보유 현황을 국내 4대 암호화폐 거래소에 조회를 요청했으며, 이에 1차 확인된 인원 중 11명을 대상으로 1억 9,300만 원가량의 암호화폐를 압류했다.

노원구는 "세금 체납자의 암호화폐 보유가 확인될 경우 암호화폐 거래소를 제3 채무자로 하여 채권 압류통지서를 발송하고 체납자에게는 압류, 추심 처분 등 을 진행하는 등 체납 징수를 압박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한편, 지난 27일 보령시는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 개정에 따라 체납자의 암호화폐 압류 근거가 마련됨으로써 4명의 체납세금 약 1,700만 원을 암호화폐로 징수한 바 있다.

더욱 다양한 정보 및 방송 관련 소식은

공식 SNS 채널을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

박경호 기자 | [email protected]

댓글 [ 0 ]
댓글 서비스는 로그인 이후 사용가능합니다.
댓글등록
취소
  • 최신순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