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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웅래 최고위원 “암호화폐, 제도화해 투자자 보호 必”

    • 강성경 기자
    • |
    • 입력 2021-02-19 15:59
    • |
    • 수정 2021-02-19 16:00

정책 전환의 기대감도 ↑...“現 암호화폐는 사각지대”

▲노웅래 최고위원 “암호화폐, 제도화해 투자자 보호 必”
[출처 :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페이스북]

국회에서 암호화폐를 제도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면서 정책 전환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기대감도 커지고 있다.

18일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최고위원회의에서 암호화폐를 제도화해서 투자자들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는 견해를 밝혔다.

노웅래 최고위원은 “암호화폐는 이제 단순히 사기로 치부하기 어렵다는 게 전문가와 일반인의 공통적인 생각”이라며 “문제는 암호화폐 투자가 활발히 이뤄지고 있는 현재에도 투자자 보호가 어려운 사각지대에 머물러 있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노 최고위원은 “이미 시중은행들이 암호화폐 투자 상품을 내놓고 있고 내년부터는 20퍼센트의 소득세까지 부과될 예정이지만, 정작 제도화가 되지 않아서 투자자들을 보호 못 하는 것은 큰 모순"이라고 지적했다.

정부가 과거의 경직된 사고에서 벗어나 암호화폐 사업자 신고제도를 하련하는 등 투자자 보호를 위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지만, 아직 본격적인 제도화 수순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주장이다.

노 최고위원은 “아직 글로벌 스탠다드가 없다 보니 애매한 상태가 지속되고 있는데, 국가 간 논의가 이뤄지기 전에 우리 입장을 명확히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실제 화폐로서의 가치를 인정할지 여부를 떠나 투자자들이 금융제도권 내에서 보호받을 수 있도록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라며 “정부 당국의 적극적 자세를 요구한다”고 전했다.

앞서 지난 2018년 1월, 법무부는 ‘암호화폐 투기근절 대책’을 발표하고 암호화폐 거래소 거래 실명제 실시 등에 대한 규제에 나선 바 있다.

테슬라나 페이팔, 마스터카드, 마이크로스트레티지 등 글로벌 기업들이 비트코인을 결제수단으로 인정하고 있는 점에서 암호화폐 제도화를 더이상 늦춰서는 안 될 것이다.

이번 주장에 따라 정책이 어떻게 전환될 것인지 귀추가 주목된다.

한편, 우리 국회에서는 민주당에서 박용진 의원과 박재호 의원이 각각 암호화폐 투자자 보호를 위한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과 다중사기범죄의 피해 방지 및 구제법 개정안을 각각 발의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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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경 기자 |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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