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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비트코인'암호화폐' 250만원 초과 20% 과세

    • 박경호 기자
    • |
    • 입력 2021-02-22 09:49
    • |
    • 수정 2021-02-22 09:49

암호화폐 천만원 수익에 150만원 세금 부과

▲내년부터 비트코인'암호화폐' 250만원 초과 20% 과세

내년부터 비트코인 등 암호화폐로 250만원이 넘는 수익의 20%를 과세한다.

22일 기획재정부는 내년부터 암호화폐를 양도하거나 대여해 발생한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해 20%의 세율로 분리과세한다고 밝혔다.

암호화폐 기본 공제금액은 250만원으로, 비트코인으로 1천만원 차익이 발생하면 수익에서 250만원을 뺀 나머지 750만원의 20%인 150만원을 세금으로 납부해야 한다.

다만, 거래 수수료 등의 경비는 제외된다. 세금은 총 수입금액에서 자산 취득 가액과 거래 수수료 등 필요 경비를 뺀 순수익 금액에 대해 세금이 매겨지는 방식이다.

국내 거주자의 경우 매년 5월 직전 1년 치 투자 소득을 직접 신고하고 세금을 납부해야 하며 1년간 여러 암호화폐 소득과 손실을 합산해 세금을 매기는 손익통산을 적용한다.

또한, 암호화폐를 상속·증여할 때도 세금이 매겨진다. 과세 대상 자산 가격은 상속·증여일 전후 1개월간 일평균 가격의 평균액으로 계산한다.

이에 암호화폐 투자자들 사이에서는 암호화폐 투자 과세에 대해 주식과 과세 차별을 해소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암호화폐에 대한 기본 공제액이 250만원에 그치지만, 2023년부터 과세가 시작되는 주식 등 금융투자소득의 경우 5천만원까지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이에 정부 관계자는 “부동산 등 주식 이외 다른 자산의 공제는 기본적으로 250만원이다”라며 “일반적인 다른 자산에 대한 양도소득에 대한 기본 공제와 형평을 맞춘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같은 달 러시아 하원 두마(State Duma)가 성명서를 통해 러시아 연방 정부가 제안한 연간 암호화폐 거래량이 60만루블(한화 약 900만원)을 초과한 경우 세무 당국에 거래 내역을 제출해야 한다는 내용의 암호화폐 과세법 초안이 통과했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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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호 기자 |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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