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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특금법 시행 앞두고 감독규정 개정안 입법 예고

    • 박혜원 기자
    • |
    • 입력 2021-02-17 15:08
    • |
    • 수정 2021-02-17 15:08

규정 변경 예고, 3월 2일까지
특금법 시행일인 3월 25일부터 시행

▲금융위, 특금법 시행 앞두고 감독규정 개정안 입법 예고

특금법 시행이 한 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금융위원회가 규정 변경을 예고했다.

17일 금융위원회가 암호화폐 사업자에게 자금세탁방지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을 담은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 시행을 앞두고 감독규정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 입법 예고 내용으로는 현금이 오가지 않고 단순히 암호화폐를 보관·관리만 하는 암호화폐 사업자는 실명 확인 입·출금 계정 의무화에서 제외하는 것이다. 은행으로부터 실명 확인 입·출금 계좌 인증을 받지 않아도 되는 예외 사유는 ‘암호화폐와 금전의 교환 행위가 없는 암호화폐 사업자’로 규정했다.

현금을 입금해 암호화폐를 사거나 암호화폐를 현금화해 출금하는 기능을 가진 업비트, 빗썸 등 암호화폐 거래소에는 실명 확인 입·출금 계정이 의무화되지만, 단순히 암호화폐를 보관·관리해주는 보관관리업자, 지갑서비스업자 등에는 면제된다. 암호화폐끼리 거래가 가능한 거래소도 입·출금 계좌가 필요 없다.

이와 함께 금융위는 암호화폐의 가격산정 방식도 마련했다. 매매·교환 거래체결 시점에서 암호화폐 사업자가 표시하는 암호화폐 가액을 적용해 원화 환산 금액을 산출한다. 고객으로부터 암호화폐의 전송을 요청받거나 암호화폐를 수취할 때는 암호화폐 사업자가 표시하는 가액을 적용해 원화 환산 금액을 산출할 수 있다.

더불어 암호화폐 사업자가 자신의 고객과 다른 암호화폐 사업자의 고객 간 암호화폐 매매·교환을 중개하고자 할 경우, 상대 암호화폐 사업자는 국내나 해외에서 인허가 등을 거쳐 자금세탁방지 의무를 이행하는 사업자여야하며, 암호화폐 사업자는 자신의 고객과 거래를 한 다른 암호화폐 사업자의 고객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의심 거래보고(STR) 시점도 명확히 한다. 현재는 법령에서 STR보고시기를 ‘지체 없이’라고 규정하고 있지만, 앞으론 자금세탁방지 관련 보고책임자가 ‘의심되는 거래 보고 대상 금융 거래 등으로 결정한 시점부터 영업일 3일 이내’ 보고하도록 명확히 했다.

이번 규정 변경 예고는 오는 3월 2일까지며, 이후 규제개혁위원회 규제심사 등을 거쳐 개정 특정금융정보법 시행일인 다음 달 25일에 맞춰 시행된다. 개정 특정금융정보법에 따라 암호화폐 사업자는 다음 달 25일부터 자금세탁방지 의무(신고·고객 확인·STR 등)를 이행 해야 하며, 암호화폐 사업자의 의무 위반에 대한 감독도 신고 수리 이후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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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혜원 기자 |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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