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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비트, 이상 거래 감지 시스템으로 보이스피싱 피해 막았다

    • 박경호 기자
    • |
    • 입력 2021-02-04 10:44
    • |
    • 수정 2021-02-04 10:44

업비트, 보이스피싱 피해금 2배로 환급

▲업비트, 이상 거래 감지 시스템으로 보이스피싱 피해 막았다

업비트가 보이스피싱 사기에 대처해 피해자에게 피해금액을 되찾아 줬다.

4일 업비트가 자사 이상 거래 감지 시스템으로 보이스피싱 사기에 악용된 계정을 발견하고 신속히 대처해 피해 금액을 되찾아줬다고 밝혔다.

업비트는 지난해 11월, 이상 입출금이 의심되는 계정을 포착했고 보이스피싱에 속아 3000만 원을 잃은 피해자가 은행에 전기통신금융사기로 A씨를 신고했을 때는 이미 업비트의 선제적 조치로 A씨 명의 업비트 계정의 입출금이 모두 제한된 상태였다.

업비트는 수사기관에 해당 사기를 확인하고 협업하면서 A씨 계정에서 다른 복수의 계정으로 비트코인이 입금되자 당사자들에게 자금 출처와 증빙을 확인하는 등 적극적으로 움직였다.

그 결과 A씨가 부당 수취한 3000만 원으로 구매한 비트코인 모두를 회수했다. 업비트는 비트코인 가격 상승으로 인한 수익금을 포함해 피해자에게 3000만원이 아닌 2배인 6400만원을 지급했다.

가해자가 보이스피싱으로 수취한 원화를 업비트에서 비트코인 등 암호화폐로 거래하면서 가치 상승이 있었지만, 업비트의 이익이 아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모든 금액을 되돌려준 것.

피해자는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되찾을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하지 못했는데 업비트 덕분에 빠른 시일 내 환급받을 수 있었을 뿐 아니라, 비트코인으로 환산된 금액이라 오히려 이익을 얻게 됐다”며 “이상 거래를 적시에 파악하고 피해 예방을 위해 적극적으로 움직여 준 업비트에 깊은 감사를 표한다”고 말했다.

업비트 관계자는 “이상 거래를 상시 모니터링하고 즉각 조치하며 고객 피해 예방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보이스피싱으로 취한 이익을 업비트에서 거래한다면 발각될 수밖에 없으니 업비트 고객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가 근절되기를 바란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지난해 12월 업비트는 업비트를 사칭해 상장 특혜를 제안하거나 상장비를 요구한다는 등의 소문이 사라지지 않자 '상장 사기 제보' 채널을 열어 직접 상장 사기 근절에 나선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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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호 기자 |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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