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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서 개인정보 6억건 불법거래 용의자 30명 검거

    • 박경호 기자
    • |
    • 입력 2021-01-26 15:51
    • |
    • 수정 2021-01-26 15:51

중국서 개인정보 6억건 불법거래 용의자 30명 검거

▲중국서 개인정보 6억건 불법거래 용의자 30명 검거

중국에서 텔레그램과 암호화폐를 이용해 개인정보 6억 건을 불법 거래 조직을 검거했다.

26일 장쑤성 공안당국은 전장시 단양 공안은 지난해 5월 해외 메신저 프로그램인 텔레그램과 암호화폐를 이용해 개인정보 6억 건을 불법 거래한 용의자 30명이 검거했다고 밝혔다.

당국에서는 전담반을 꾸려 지난해 11월까지 중국 전역의 18개 성·시에서 개인정보 수집·판매자, 중개상, 구매자와 사기꾼 등 용의자들을 검거했다.

이들이 판매한 개인정보에는 이름·신분증번호·연락처·집주소·은행거래내역 등이 담겼고, 피해대상도 광범위했다.

이들은 개인 정보 거래로 800만 위안(한화 약 13억 6천만 원)이 넘는 이익을 사취했으며, 또한 가짜 인터넷 대출 사이트를 만들어 200여명을 대상으로 20만 위안(약 3천만원) 넘는 금액을 거뒀다.

용의자들은 중국 당국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전통적인 인터넷 통신수단 및 은행카드를 통한 이체방식 대신, 해외 메신저 프로그램과 암호화폐를 사용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당국 관계자는 “용의자들이 해외 메신저 프로그램과 암호화폐를 사용했다”며 “범죄 수단이 새롭고 사회적 피해가 심각하다”라며 우려의 말을 전했다.

한편, 지난해 8월 중국 후난성의 러우디시 시장은 범죄 대응 작업에 블록체인 기술 활용을 고려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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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호 기자 |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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