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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록체인협회, 특금법 '암호화폐 사업자' 혼선 방지 위해 판단 돕는다

    • 김카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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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12-23 14:19
    • |
    • 수정 2020-12-23 14:19
블록체인협회, 특금법 '암호화폐 사업자' 판단 돕는다 (▲사진출처: 셔터스톡)ⓒTVCC



한국블록체인협회가 회원사로부터 '암호화폐 사업자 해당 여부 검토를 위한 사례'를 받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내년 3월 시행 예정인 ‘특정 금융거래 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 개정안에 따라 암호화폐 사업을 운영할 경우 암호화폐 사업자 등록을 해야 하는데요. 특금법에서는 암호화폐의 매도와 매수, 교환, 이전, 보관 및 관리, 중개 및 알선 등의 영업을 하는 자를 암호화폐 사업자로 규정했습니다. 암호화폐 거래업자, 보관관리업자, 지갑서비스업자 등이 해당됩니다.

협회는 암호화폐 사업자 해당 여부 판단이 어려운 회원사의 사례를 종합한 후 이를 익명으로 관계 당국에 전달할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이달 말 배포 예정인 ‘특금법 시행령 매뉴얼’이 구체적인 자료로 기능할 수 있도록 만들기 위해서인데요. 회원사의 상황과 개별 업태 특성을 고려해 혼선을 방지하겠다는 취지입니다.

협회 관계자는 "이번 사례 종합으로 암호화폐 사업자 해당 여부 판단이 어려운 회원사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고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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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카니 기자 |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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