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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결제원, 은행권 공동 신원증명 ‘금융분산ID’ 적용

    • 강성경 기자
    • |
    • 입력 2020-10-30 13:01
    • |
    • 수정 2020-10-30 13:01

은행연합회로부터 블록체인 기반 인증서비스 ‘뱅크사인’ 이관

▲금융결제원, 은행권 공동 신원증명 ‘금융분산ID’ 적용

금융결제원(이하 금결원)가 은행권 공동 신원증명에 ‘금융분산ID’를 적용했다.

29일 금결원은 은행연합회로부터 뱅크사인 업무를 이관 받아 오는 1월부터 운영하며 통합 신원증명 ‘금융분산ID’로 신원확인 편리성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은행연합회와 금융결제원은 인증업무의 전문성과 서비스 관리 효율성을 고려하여 뱅크사인 관리기관 변경 협의를 진행해왔으며 28일 금융결제원 이사회를 통해 뱅크사인 관리기관의 이전을 의결했다.

뱅크사인은 지난 2018년 8월 은행연합회와 16개 은행이 공동으로 출시한 블록체인 기반 인증서비스다. 금결원은 인증기관의 전문역량 및 서비스 융·복합을 바탕으로 뱅크사인 업무 운영의 비용절감·신규서비스 발굴 등을 적극 추진해나갈 예정이다.

우선 이관업무가 차질 없이 수행되도록 시스템 분석을 통한 업무이관을 진행 중이며 운영과정에서 나타나는 불편사항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금융소비자가 보다 편리하고 안전한 최적의 인증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특히 금결원과 참가은행은 뱅크사인의 블록체인 인프라를 분산ID로 신속하게 전환해 금융분산ID를 공동으로 추진키로 했다. 고객 신원확인의 전문성과 신뢰도를 보유한 은행이 공동으로 금융분산ID를 발급하고 이용하는 인프라를 구축함으로써 디지털 금융서비스의 관문인 고객확인과정 전반을 혁신해 나간다는 설명이다.

온·오프라인 통합 신원증명인 금융분산ID를 대면‧비대면 거래의 고객확인절차에 적용하고 신원확인을 최소화해 금융소비자가 보다 쉽고 빠르고 안전하게 디지털 금융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할 전망이다.

아울러 자격증명, 증명서 발급·제출 등의 업무에 금융분산ID를 이용해 종이 없는 금융거래를 통해 금융 디지털 혁신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금결원 관계자는 “모바일기반의 자기주권형 신원증명에 대한 서비스 요구가 높아지는 가운데, 은행 공동의 신원확인을 위한 금융분산ID 추진은 비대면·디지털 혁신에 부합하는 신원증명 시스템의 변화를 촉발하는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한편 뱅크사인 시스템의 안정적인 이관, 금융분산ID 전환으로 편리하고 안전한 인증 및 디지털 금융시대를 위한 혁신적인 금융 신원확인서비스를 참가기관과 지속적으로 선보일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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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경 기자 |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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