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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호화폐 '지연이체 제도' 도입해... 보이스피싱 및 금전피해 사례 막아야해

    • 윤효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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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09-23 11:09
    • |
    • 수정 2020-09-23 11:09
[지연이체 도입으로 암호화폐 보이스피싱 막아야해 ⓒTVCC]


특금법 시행령에 보이스피싱 등 금융사기를 방지하기 위해 전자금융거래법과 같은 암호화폐 지연 이체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업계에서 제기된다.

전자신문 보도 인용, 현지 시간 22일 전자금융거래법과 시행령에 따르면, 금융기관은 보이스피싱 등 금융 사기 피해를 막기 위해 지연 이체를 의무화하고 있다. 이를 통해 거액의 자금을 이체할 경우 실제 이체까지 시간을 두는 방식인 지연 이체를 통해 즉시 돈이 해당 계좌로 이체되지 않기 때문에 금전손실을 예방할 수 있다. 또한, 오입금 및 착오 입금을 인식해 사용자가 신고할 경우 바로 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다.

하지만, 일부 국내 소수 거래소에는 자율적으로 지연 이체를 적용하고 있으며 대부분 국내 암호화폐 거래소에서는 자금세탁방지 솔루션을 사용을 통해 보이스피싱 및 암호화폐 피해를 방지하고 있다. 하지만 지연이체 규정과는 다르기 때문에 보안 조치를 더 강화해야 한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타났다. 또한, 일부 소수 거래소에서만 적용하는 것이 아닌 전반적으로 적용이 돼야 한다고 의견이 제시되고 있다.

한 업계 고위 관계자는” 실시간 모니터링은 물론 금융권에 정착된 지연이체처럼 암호화폐 이체를 일정 시간 보류해 강력한 보안을 적용해야 한다”면서 “지연 이체를 통해 2~3일의 시간이 걸린다며 이용자가 범죄를 인식하고 취소해 보이스피싱, 해킹 피의자 범죄행위에 상당한 타격을 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금융당국은 보이스피싱 피해를 맡기 위해 지연 이체제도를 적용하고 있다. 하지만 작년에 한 학생이 ATM에서 지연이체 제도 때문에 등록금을 입금하지 못해 입학이 취소된 바 있다. 이로인해 이 제도 보다 금융업계가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예방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만약 암호화폐 거래소에 지연 이체제도를 적용하게 된다면, 거래소 이용자 불편을 유발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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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효라 기자 |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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