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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호화폐 '재정거래 시스템' 투자 사기...피해 금액 수백원으로 추정

    • 윤효라 기자
    • |
    • 입력 2020-09-10 12:04
    • |
    • 수정 2020-09-10 15:23
[암호화폐 재정거래 투자자 피해 속출... ⓒTVCC]

현지시간 10일 서울 마포경찰서에 따르면, 암호화폐 재정거래 시스템에 투자를 했다가 환급을 받지 못했다는 투자자A씨의 신고를 접수하고 관련 수사를 진행하고있다.

거래소 사이의 암호화폐 가격 차이를 이용해 '재정(裁定)거래'를 한다며 투자자들에게 돈을 받은 뒤 장기간 환급을 해주지 않아 문제가 되고 있다.

투자자A씨는 지인의 소개로 암호화폐 재정거래 시스템을 소개받고 소액을 투자했다며 거래소마다 암호화폐의 가격이 다르니 초단위로 빠르게 재정거래를 하면 수익이 난다는 말에 신뢰하고 투자를 했다.

그러나 몇개월이 지나 투자한 돈을 회수하려 하니 출금이 막혔고 시간이 지나도 언제 출금할 수 있다는 답이 돌아오지 않았다. 결국 A씨는 경찰에 사건을 신고했다.

투자자A씨외에도 피해자는 400명으로 조사됐으며, 현재 투자자들은 국민청원에 피해를 호소하는 글을 올리고 단체 고소를 준비하고 있다. 또한 피해 금액은 수백억원에 달할것으로 추정했다.

피해자들은 국내에서 투자자들을 모집한 이들이 미국 B사의 재정거래 시스템을 구매해왔다고 홍보하며 다단계 방식으로 회원을 모집해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최근 국내에서는 다단계 방식으로 이뤄지는 재정거래 시스템이 신규 투자자의 돈으로 기존 투자자에게 이자나 배당금을 지급하는 '폰지사기'의 일종일 수 있다는 경고가 계속해 제기돼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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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효라 기자 |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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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신순
  • jaeung
  • 2020-09-15 12:10:16

좋은 소식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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