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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가짜 암호화폐 투자설명회, 코로나19 확산에 유의”

    • 강성경 기자
    • |
    • 입력 2020-09-09 13:12
    • |
    • 수정 2020-09-09 13:12

암암리에 개최되는 다단계식 사업설명회, 방역의 사각지대

▲금융당국 “가짜 암호화폐 투자설명회, 코로나19 확산에 유의”

금융당국이 암호화폐 투자설명회를 통한 코로나19 확산에 유의를 당부했다.

8일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등이 보도자료를 통해 암호화폐(가상통화) 투자설명회를 통한 코로나19 확산에 유의해 주시기 바란다고 요청했다.

코로나19 확산과 관련 최근 문제가 제기된 불법 암호화폐 투자설명회에 대한 방역강화 및 소비자 보호 필요성을 지난 4일 개최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논의했다.

암호화폐 투기열풍이 불던 지난 2017년부터 사업자들은 실내강의 방식의 다양한 암호화폐 투자설명회를 개최해 일반인들의 암호화폐 투자를 유치해 왔다.

최근에는 암호화폐 투자설명회가 카페 등 실내에서 소규모 인원을 대상으로 진행되는 비공식적인 방식의 추세를 따르면서 암호화폐 투자 외에도, 비트코인 채굴기, 가상통화 펀드 등 다양한 명목으로 투자 유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존의 불법 다단계, 방문판매업자들이 암호화폐 투자를 빙자하여 유사수신(원금보장) 및 사기(수익률 과대광고)를 벌이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들은 투자설명회 참석자 등을 대상으로 모집수당을 주면서 주변 지인에게 가입을 권유하도록 하거나, 사업 초기에는 피해자에게 약속한 수익을 지급하며 지인에게도 추천하도록 하는 등 피해자의 선의를 이용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었다.

특히 코로나 사태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와중에도 암호화폐 등의 다단계식 사업설명회는 암암리에 개최돼 방역의 사각이 발생하였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금융당국은 “일반 시민들께서는 코로나19 방역지침에 따라 가급적 자택에 머물러 주시고 소규모 모임, 투자설명회 참석 등은 지양해 줄 것을 요청한다”며 “시기 바란다”암호화폐를 빙자한 투자 사기에 금전적인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사기나 유사수신 피해를 입은 경우, 즉시 금융감독원 불법사금융피해신고센터(☎1332)에 제보하면 된다.

향후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국무조정실 및 수사기관 등은 필요시 가상통화 투자설명회와 관련하여 입수된 정보를 공유하고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유사수신행위를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벌금형 등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금융감독원은 이같은 유사수신 피해를 예방하고자 ‘불법금융 파파라치’ 제도를 통해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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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경 기자 |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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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신순
  • jaeung
  • 2020-09-15 11:53:19

소식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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