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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국세청, ''소규모 고용 시장 소득' 암호화폐로 지급 받아도 과세 할 수 있다

    • 윤효라 기자
    • |
    • 입력 2020-08-31 15:44
    • |
    • 수정 2020-08-31 15:44
[IRS, 암호화폐 보상 지급도 과세 가능성 있다 ⓒTVCC]

현지시간 8월 28일 미 국세청이 단기 아웃소싱 프로젝트 및 프리랜서 고용에 의한 암호화폐 급여에도 과세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또한 제도권이 미등록 법인이나 정식 고용이 아닌 형태의 암호화폐 보상에 대해서도 과세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다.

최근 미국은 자유시장 경제의 영향력이 다른 선진국에 비해 강력한 나라로 알려져 있다. 단기 아웃소싱 프로젝트 및 소규모 프리랜서 고용 등의 마이크로태스크(Microtask) 시장이 커지고 있다. 이런 소규모 고용 시장의 소득이 불명확한 경우가 많아 세금 확보가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특히 최근에는 급여를 법정화폐 대신 암호화폐로 지급하는 사례가 늘어나면서 규제 당국이 고심하고 있는 상황이다.

미 국세청(IRS) 소득세 호계 처리 담당자 로널드 골드스타인은 "법정화폐로 전환할 수 있는 암호화폐는 일반적인 소득으로 간주 되며 데이터 처리나 이미지를 검토하는 작은 업무에 암호화폐를 보상으로 지급하는 경우에도 과세할 수 있다" 전했다. 또한, SNS 홍보성 게시글 및 댓글에 의한 대가로 암호화폐를 지급받는 경우도 포함된다고 덧붙였다.

이번 미 국세청은 2014년부터 비트코인을 비롯한 암호화폐를 과세가능한 자산이라고 한바 있듯이 이번 대화 내용에는 암호화폐 과세 대한 법적 근거도 제시됐다. 골드스타인은 "미국 내국 세법 제61항에 따르면 납세자가 현금이나 자산에 대한 명확한 권리, 통제 및 소유권을 가질 때 발생한 인센티브는 소득에 포함되고 암호화폐의 가치 및 수령방식과는 상관없이 현금으로 전환 가능한 암호화폐로 보상받을 경우 납세 대상이 된다는 입장이다.

한편 암호화폐 매체 더블록에 따르면, 이번 IRS 암호화폐 과세 관련 내용에는 미국 내에서 암호화폐 거래 미신고 가능성이 있는 관계자들에게 규제 당국이 서한을 보냈다는 소문이 퍼진 뒤 얼마 안 된 시점에서 공개됐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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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효라 기자 |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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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신순
  • jaeung
  • 2020-09-02 16:14:16

소식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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