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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호화폐 거래, 기타소득세’ 세법개정안 국무회의 통과...내달 국회 제출

    • 강성경 기자
    • |
    • 입력 2020-08-28 15:54
    • |
    • 수정 2020-12-31 15:19

내년부터 연 250만원 이상 수익, 20% 기타소득세 납부 必

▲‘암호화폐 거래, 기타소득세’ 세법개정안 국무회의 통과...내달 국회 제출

비트코인 같은 암호화폐에 첫 세금이 부과되는 세법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25일 제43회 국무회의에서 국세기본법, 소득세법, 법인세법, 상속ㆍ증여세법 등 16개 세법 개정 정부안이 확정, 다음달 3일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인 것으로 확인됐다.

‘소득 있는 곳에 과세가 있다’는 과세원칙에 따라 정부가 내년부터 암호화폐 투자를 과세대상에 포함해 세법을 개정하기로 했다.

이날 확정된 정부안은 지난달 22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내용과 동일하다. 암호화폐에 처음으로 세금이 부과돼 내년 10월 1일 이후 거래분부터 암호화폐로 연 250만 원 이상 수익을 올릴 시, 20% 기타소득세를 내야 한다.(연 250만 원 이하는 비과세 대상)

이와 관련해 암호화폐 투자자들은 암호화폐 과세에 이의가 있다며 여전히 불만을 토하고 있다. 특히 암호화폐 시장의 과제 적용시기가 주식시장에 비해 2년 빠르다는 것은 차별적이라는 지적이다.

세법개정안에는 암호화폐 과세와 더불어 주식양도소득세도 포함됐다. 2023년부터 국내 상장 주식이나 주식형 펀드로 연간 5000만 원 이상의 수익이 발생하면 수익(양도차익)의 20~25%를 세금으로 내야 하지만, 연간 수익이 5000만 원 밑이면 주식양도세를 부담하지 않는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다만, 주식양도세가 신설되는 대신 증권거래세는 내려간다. 현재 0.25%인 증권거래세율은 내년 0.02% 포인트가 낮아지며, 2023년에는 추가로 0.08% 포인트가 인하되 0.15%가 될 전망이다.

기재부는 이런 내용의 세법 개정안을 지난달 23일부터 지난 12일까지 입법예고해, 막판 부처 협의까지 거쳐 이날 정부안을 확정했다.

해당 세법 개정안은 다음달 3일 국회에 제출할 계획으로, 국회까지 통과하면 암호하폐 과세 등을 포함한 세법 개정 내용은 후속 절차를 거쳐 시행될 예정이다.

한편, 지난달 기재부가 발표한 세법개정안이 공개된 후, 개정된 세법에 따른 거래 소득세를 주식시장 보다 암호화폐 시장에 서둘러 우선 적용하는 것에 대해 형평성에 어긋난다며 불만의 목소리를 높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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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경 기자 |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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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신순
  • jaeung
  • 2020-09-02 16:06:33

좋은소식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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