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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 증권거래위원회, '암호화폐 사기사건에 연루되면 징역 21년'

    • 윤효라 기자
    • |
    • 입력 2020-07-06 14:39
    • |
    • 수정 2020-07-06 14:39
[필리핀 증권거래위원회, 승인 받지 않은 암호화폐 투자 및 거래 ⓒTVCC]

현지시간 6일 필리핀 증권거래위원회는 “승인되지 않은 암호화폐 투자 및 거래를 조심하라”고 당부했다. 이어 “최근 전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코로나19위기를 이용해 “코로나19 위기를 이용해 스캠, 피싱(Phishing) 등 사이버 사건에 가담한 사람은 바야니한 법안(Bayanihan to Heal As One Act)에 의해 처벌받는다”며 이 같이 밝혔다.

또한, “암호화폐 사기사건에 연루되면 징역 21년 형이나 500만 페소의 벌금형 혹은 두 가지의 형을 모두 받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예시로 필리핀 당국은 이더리움을 프로토콜을 이용한 세건의 암호화폐 폰지사기로 폰지사기로 포사지(Forsage), 알캐시온라인(RCashOnline), 예루살렘 기사단의 성자말타재단(The Saint John of Jerusalem Knights of Malta Foundation of the Philippines)을 언급했다.

포사지와 알캐시온라인은 운영 승인을 받지 못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인 대상으로 투자를 받거나 다른 형태의 증권을 발행 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예루살렘 기사단의 성자말태재단은 보고 의무사항을 지키지 않아 면허가 취소됐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필리핀 증건거래위원회는 ‘이 세 건의 투자사기는 사기성이 짙다”고 판단했으며 “새로운 투자자를 데려와야 보상을 받는 전형적인 폰지사기”라고 전했다.

한편, 필리핀 증권거래위원회의 에피로 루이스 아마퉁 위원은 (Ephyro Luis Amatong) “우리는 투자자들이 본질적으로 가상화폐 형태의 증권에 투자함에 있어 안전감을 느낄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할 것이라고 말한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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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효라 기자 |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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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신순
  • jaeung
  • 2020-07-07 10:28:00

좋은 소식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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