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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법원, 압수수색 없이 비트코인 온체인 거래 기록 증거로 채택

    • 윤효라 기자
    • |
    • 입력 2020-07-02 14:26
    • |
    • 수정 2020-07-02 14:26
[블록체인 및 거래소 거래 기록 압수수색 없이 열람해도 법적 증거 효력 있다 ⓒTVCC]

현지시간 1일 뉴올리언스 제5연방순회항소법은 압수 수색 없이 블록체인 및 거래소 거래 기록을 열람했어도 법정 증거로 채택 할 수 있다는 판결을 내렸다.

수사기관 영장 없이 열람한 비트코인 온체인 거래 기록이 법정 증거로 유효하다는 판결이다.

코인데스크 보도인용, 지난해 피고 리처드 그렛코스기는 (Richard Gratkowski) 아동 포르노 거래 혐의에 대해 유죄 판결 및 실형을 선고받았다. 당시 그는 비트코인을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리처드 그렛코스기는 수정헌법 제 4조를 인용해 수사기관이 압수 수색 영장 없이 온체인 및 코인베이스 거래 내역을 분석한 것은 개인 프라이버시 보호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러한 자료를 증거 제출로 사용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하지만 하급법원은 이러한 피고 주장을 기각했으며 항소법원도 해당 판결을 옳다고 보고 이를 확정했다. 법원측은, “각 비트코인 거래가 블록체인에 공개적으로 기록 및 투명성인 점은 잘 알려진 사실”이라며 “비허가형 블록체인의 공개적인 특성을 고려할 때, 합리적인 프라이버시 기대에 대한 주장을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

피고는 해당 기록을 수정헌법 제 4조에 따라 보호되는 ‘핸드폰 메타데이터’와 갔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해당 기록이 ‘은행 기록’과 유사하다고 판단했다. 이로 법원은 코인베이스 거래 기록 열람에 대한 피고의 프라이버시 침해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어 코인베이스는 암호화폐를 취급하며 일반 은행은 일반 법정화폐를 취급하는 것처럼 모두 규제 허가 금융기관으로 은행비밀법(BAS)에 적용된다고 말했다.

이에 칼튼 필즈 로펌의 드류 힝키스 변호사는 “ 해당 원칙에 따라 개인 정보를 자발적으로 제삼자에 넘기고 이를 보호하기 위해 특별한 조처를 하지 않은 경우, 정보 제공 당사자는 해당 정보에 대해 프라이버시 침해라고 할 수 없으며 수사기관은 영장 없이도 제3자를 통해 해당 정보를 얻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즉 이번 판결은 제3자원칙이 (third-party doctrine) 적용된것이라고 덧붙였다.

윤효라 기자 |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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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신순
  • jaeung
  • 2020-07-02 14:30:04

좋은 소식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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