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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록체인투데이] "암호화폐 사업자 주주, 금융 전과 없고 사업 계획 실현성 있어야"

    • 김카니 기자
    • |
    • 입력 2020-06-30 14:19
    • |
    • 수정 2020-06-30 14:19
“VASP 주주, 금융 전과 없어야 해” ⓒTVCC



최근 금융당국 특금법 TF의 한 자문위원이 '암호화폐 사업자(VASP) 주주도 금융 전과가 없어야, 금융기관이 실명입출금계정을 발급하는 안'을 제안해 업계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해당 제안에는 VASP 은행계좌 발급과 관련해 "지분 20% 이상의 주주, 만약 없을 경우 최대주주와 이사가 금융관계법령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을 것"을 조건으로 넣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VASP는 금융기관에 주주명부와 재무제표 등을 제공해야 한다고 설명했는데요.

 “익명성 암호화폐는 취급 X” ⓒTVCC 

또한 "사업 계획이 실현 가능성 있고 위법사항이 없으며 건전해야 하며, 추적이 어려운 익명암호화폐(모네로 등 일명 다크코인)은취급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런 사항들을 발급 조건에 추가해 VASP 사업의 합법성을 강조하며 업계 이슈로 떠올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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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카니 기자 | [email protected]

댓글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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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신순
  • jaeung
  • 2020-07-01 11:56:43

좋은 소식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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