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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기업인 넷플릭스, 구글 등이 내야 할 ‘디지털 세’가 늘고 있다

    • 윤효라 기자
    • |
    • 입력 2020-06-04 14:54
    • |
    • 수정 2020-06-04 16:11
[구글세? 넷플릭스세? '디지털세' ⓒTVCC]

최근 코로나19가 전 세계적으로 확산함에 따라 사용자들이 온라인 매체 사용량이 더 증가했다. 이에 인도네시아와 케냐는 글로벌 디지털 기업에 세금을 부과하기로 정했다.이에 글로벌 기업 소재인 미국은 디지털세 부과 국가에 대한 보복 조치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현지 시간 1일 블룸버그통신 보도 인용, 케냐 정부는 스트리밍 사이트 및 온라인 뉴스 매체 등 디지털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로부터 디지털세를 걷기로 했다. 디지털세란 넷플릭스나 구글, 우버 등처럼 물리적인 사업장 없이 국경을 초월해 사업하는 디지털 기업에 부과하는 세금을 말한다. 금융법 개정안에 따라 케냐에서 수익을 내는 디지털 사업자들은 거래액의 1.5%를 세금으로 납부한다.

인도네시아는 오는 7월부터 글로벌 디지털 기업에 10%의 디지털세를 부과한다고 밝혔다. 인도네시아 재무부에 따르면 외국 디지털 상품에 대한 세금은 기업 간의 공정한 경쟁의 장을 만들기 위한 노력이라며 세금 부과 대상으로는 비디오 게임과 음악 영화 스트리밍 서비스 등이 세금 부과 대상이라고 전했다.

현재는 영국, 이탈리아, 스페인, 오스트리아 등 여러 유럽 국가는 이미 디지털세 도입안을 마련하며 검토 중이라고 전했다. 최근 코로나 19 팬대믹 영향으로 넷플릭스 인기가 급증하자 각국에서 디지털세를 부과해야 한다고 겨냥하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이어 미 무역대표부(USTR)은 현지 시간 3일 성명을 통해, ‘무역법 301조에 근거한 조사를 시행하며 조사 대상은 인도와 브라질, 영국, 오스트리아, 체코, 인도네시아, 이탈리아, 스페인, 터키, EU”라고 전했다. 이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기업을 부당하게 겨냥한 세금 제도에 대해 우려를 표시하고 있으며 미국 기업과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해 조치를 강구하겠다고” 전했다. 무역법 301조는 정부가 미국 기업에 부정적 영향을 주는 불공정 관행에 대응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고 있으며 즉 조사를 통해 디지털세 도입 국가에 대해 보복 조치를 검토하겠다는 의미로 판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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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효라 기자 |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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