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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법원'비트코인 디지털 자산으로 인정', 불법으로 취득한 암호화폐는 배상해야해···

    • 윤효라 기자
    • |
    • 입력 2020-05-07 15:51
    • |
    • 수정 2020-05-07 15:51
[중국 법언, 비트코인 디지털 자산으로 인정 ⓒTVCC]

중국 현지 미디어 제몐 보도에 따르면 현지시간6일 중국 상하이 제 1중급인민법원은 비트코인 재산 피해보상 소송 판결에서 비트코인을 디지털 자산으로 인정했다고 보도했다. 이는 비트코인을 디지털 자산을 인정하는 판결이 지난해 중국 항저우 재판에 이어 세 번째 판례다.

비트코인 관련 재산손해 배상 소송 2심에서 비트코인을 디지털 자산으로 인정, 법의 보호를 받아야 하며, 불법적인 수단으로 취득한 비트코인은 전부 반환하거나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2018년 6월 국제결혼한 커플이 거주하던 중국 상하이 소재 아파트에 4인조 강도가 들었다. 그들은 부부가 보유하고 있던 비트코인 및 스카이코인 암호화폐를 강도 소유의 계좌로 보내도록 강요했다. 부부가 보유하고 있던 암호화폐 18.88개 비트코인과 6,466개의 스카이코인(Skycoin)을 강도의 계좌로 이전했다.

이후 강도는 공안에 붙잡혔지만, 첫 공판에서 법원은 갈취한 암호화폐를 부부에게 배상하라고 명령했고 만약반환이 어렵다면, 2018년 그 당시 시점의 비트코인과 스카이코인 가치에 해당하는 법정화폐로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하지만 강도들은 항소심에서 중국 사법 체계 안에서 비트코인과 스카이코인이 자산으로 간주하지 않는다며 해당 결정을 받아들이지 않았으며 반환을 요청할 권리가 없다고 지적했다.

이후 법정 공방은 2년간 계속됐고 법원은 비트코인의 자산 성격을 인정하며 부부에게 18.88개의 비트코인은 배상해야 한다고 명령했다.

중국 정책당국은 비트코인을 비롯한 암호화폐 투자에 관련해 부정적인 견해를 가지고 있긴 하나, 이번 일은 별개로 암호화폐의 자산적 특성을 인정하며 불법적인 수단으로 취득한 비트코인은 전부 배상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는 향후 비트코인의 법적 지위 문제와 관련 분쟁을 해결하는데 중요한 지표가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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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효라 기자 |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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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신순
  • jaeung
  • 2020-05-08 11:05:49

좋은 소식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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