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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암호화폐 관련 자금결제법 개정안, 오는 5월 시행

    • 강성경 기자
    • |
    • 입력 2020-04-06 09:37
    • |
    • 수정 2020-04-06 09:37

△거래소의 규제 기관 신고 의무화 △‘암호자산’으로 명칭 통일 등

▲日 암호화폐 관련 자금결제법 개정안, 오는 5월 시행

일본에서 암호화폐 관련 개정 자금결제법이 오는 5월 1일부터 시행된다.

3일(현지 시간) 관보는 일본 정부가 암호화폐 교환 업자에 관한 내각부령 등의 일부를 개정하는 ‘35호 내각부령’을 발표했다고 보도했다.

암호화폐 관련 자금결제법 개정안의 시행 시기는 오는 5월 1일로, 정보통신기술의 진전에 따른 금융거래의 다양화에 대응하기 위한 자금결제에 관한 법률 등의 일부를 개정하는 법률(이하 개정법)이 동시에 시행된다.

해당 시행 시기는 개정법 부칙 제2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신암호자산교환업자 부령 적용에 관한 경과조치로 개정법의 구체적인 날짜가 공개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암호화폐 관련 내용으로는 △거래소의 규제 기관 신고 의무화 △일정 거래 금액 이상 거래 의무 보고 조항 내 제한 금액 하향 조정 △암호화폐 명칭 ‘암호자산(暗号資産)’으로 통일 △콜드월렛에서 암호자산 관리 의무화 △‘금융상품거래법(이하 금상법)’에 의거 ICO 토큰 규제 등이 포함됐다.

금융청은 해당 개정법의 시행을 앞에 두고 구체적인 내용을 정하는 정하는 성령안이나 내각부령안, 사무 가이드라인 등을 발표하고 퍼블릭 코멘트도 실시하고 있다.

앞서 지난해 5월, 비트코인 등 암호화폐에 관한 규제강화책을 담은 개정법과 금상법이 참의원 본회의를 통과해 법안이 성립됐다. 일본 정부가 암호화폐 규제 수립에 대한 빠른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일각에서는 이번 개정안이 시행되면 일본 내 규제 강화로 인해 거래소 등 암호화폐 사업 환경이 더욱 어려워져 업계의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한편 지난해 10월, 일본가상통화사업자협회(JCBA)는 개정법에 적용되는 ‘암호화폐 자산 관리 규정에 관한 제안서’를 공개한 바 있다. 해당 제안서에는 △암호화폐 자산 관리 범위 △취급 암호화폐 자산의 범위 △암호화폐 자산 관리 산업 △신탁 산업 관련 법률 연관성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관련 기사 : 日 JCBA, 암호화폐 자산 관리 규정 제안서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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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경 기자 |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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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신순
  • jaeung
  • 2020-04-06 12:04:27

소식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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