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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8월 P2P법 시행, 암호화폐 대출·투자상품 거래 금지될까?

    • 강성경 기자
    • |
    • 입력 2020-04-01 16:25
    • |
    • 수정 2020-04-01 16:25

암호화폐, 고위험 자산으로 분류...담보 대출 및 투자상품 거래 금지

▲오는 8월 P2P법 시행, 암호화폐 대출·투자상품 거래 금지될까?

암호화폐가 고위험 자산으로 분류됨에 따라 이를 담보로 한 원화 대출과 투자상품 거래가 오는 8월부터 금지된다.

30일 금융위원회는 금융감독원과 함께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P2P법) 시행을 위해 감독 규정 및 시행세칙 제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P2P법은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장에게 위임된 사항과 법령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의 건전한 육성과 이용자 보호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기존 금융업 수준의 건전성과 신뢰성을 갖춘 경우에만 P2P업을 등록할 수 있으며, 사기 등 범죄가 의심되어 소송‧수사‧검사 등이 진행중인 경우 P2P업 등록 심사를 보류할 수 있다.

이번에 제정된 감독 규정 및 시행세칙은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에 대한 진입·영업행위 규제, 이용자 보호 제도 및 관리·감독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투자자 보호등을 위해 암호화폐를 P2P 플랫폼에서 취급할 수 없는 고위험 상품 유형으로 규정(제13조, 세칙안 제5조)했다. 대부업 라이선스 취득 여부와 관계없이 암호화폐를 담보로 한 대출 및 투자 상품은 모두 금지될 예정이다.

P2P업 감독규정‧시행세칙안은 규정제정예고 및 규제개혁위원회 심사 등을 거쳐 금융위원회에 상정‧의결 후 시행될 예정이다.

한편, 델리오 정상호 대표는 “오해의 소지가 있다”며 “이번 P2P법 개정으로 델리오 및 기존 국내 암호화폐 담보대출 사업자들이 받는 영향은 거의 없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국내 대부업 라이센스는 일반 대부업과 P2P업 2가지로 나뉘는 데, 대부분의 암호화폐 담보대출 사업자들은 정부가 금지한 P2P 대부업자의 암호화폐 담보 현금 대출이 아닌 일반 대부에 속한다는 설명이다.

다만, 거래소들이 고객 자산으로 직접 담보대출 하는 것은 P2P에 속할 수 있어서 위법의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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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경 기자 |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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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신순
  • jaeung
  • 2020-04-02 10:48:25

소식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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