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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거래소연맹(WFE) “가상자산 분류·명칭, 명확히 할 것”

    • 강성경 기자
    • |
    • 입력 2020-03-23 13:43
    • |
    • 수정 2020-03-23 13:43

“분류가 명확해지면, 전 세계 국가와 합의 구출할 수 있어”

▲세계거래소연맹(WFE) “가상자산 분류·명칭, 명확히 할 것”

세계거래소연맹((WFE)이 가상자산(암호화폐) 분류를 명확히 할 것을 요구했다.

20일(현지 시간) WFE는 앞서 유럽연합(EU)이 발표한 ‘암호화 자산에 대한 EU 규제 프레임워크(EU regulatory framework for crypto-assets)’ 보고서에 답하는 문서를 공표했다.

해당 문서에 따르면 WFE는 암호화 자산에 대한 분류를 명확히 하는 등 명칭의 재정의를 요구하고 있다.

WFE는 “서브 카테고리(하위 범주)로서 디지털 및 암호화 자산을 커버하는 EU 분류법을 채용할 가치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그러나 해당 분류는 국제 분류에 유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명확성을 제공하기 위해 지침의 형태를 취해 개별 관할 지역에서 현지 시장 구조의 요구 사항을 적절하게 보호 및 관리할 수 있는 수준의 자율성을 제공 할 수 있어야 한다”며 “명칭의 부재는 디지털 및 암호화 자산 산업의 규제가 지연될 수 있다”고 전했다.

특히 WFE는 “EU 수준에서 암호화 자산을 분류할 것을 요구한다”며 “분류에 대한 명확성을 제공하면, EU 회원국뿐 아니라 전 세계의 다른 국가들과도 합의를 구축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WFE는 “정의가 표현된 자산의 가치에 기초하고 있지만, 지나치게 상세한 ‘기술적 정의’는 피해야 한다”며 “소위 암호화 자산 거래소와 기존 거래소가 제공하는 규제되고 안전한 시장을 구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권고했다.

WFE의 CEO 난디니 수쿠마르(Nandini Sukumar)는 “유럽 금융 시장 인프라에서 신기술은 재정적 안정성과 시장 무결성을 유지하면서 혁신을 촉진하는 접근 방식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또한 국제적으로 현지 시장의 요구에 따라 암호화 자산에 구체적이며 적절한 규제 요구 사항을 적용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현재 한국에서는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을 통해 비트코인, 스테이블코인 등의 명칭을 ‘가상자산’으로 정의하고 있지만, 각 나라별 호칭은 다르다. 가상자산 산업이 생겨난 지 오랜 시간이 흘렀지만, 규제 부재 등 여전히 미흡한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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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경 기자 |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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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신순
  • jaeung
  • 2020-03-24 13:23:29

좋은 소식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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