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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P모건,'신용카드 암호화폐 구입' 고액 수수료 소송건 합의로 취하

    • 윤효라 기자
    • |
    • 입력 2020-03-13 12:19
    • |
    • 수정 2020-03-13 12:19
[JP모건체이스가 집단 소송을 제기한 고객들과 합의 ⓒTVCC]

대형 투자은행 JP모건체이스가(JPMorgan Chase) 집단소송을 제기한 고객들과 합의했다.

집단 소송을 냈던 원고 브래디 터커, 라이언 힐튼, 스탠드 스미스 등 세 사람은 신용카드로 암호화폐 구매 후 막대한 이자와 수수료를 과금 당했다며 소송을 냈었다.

이 세 사람은 최근 피고 JP모건 은행과 합의했다면서 뉴욕 남부지방법원에 제기했던 소를 취하했다. 이에 사건을 맡은 캐서린 포크 파일라 판사가 서명한 법원 명령에 따라, 지난 10일 자로 모든 소송 절차는 중단됐다.

“JP모건 신용카드로 암호화폐 거래소 코인베이스에서 정기적으로 암호화폐를 구매했는데, 여기에 160달러, 약 한화 19만 원이 넘는 막대한 이자와 수수료가 청구됐다”며 지난 2018년 4월에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낸 바 있다.

원고측은 고객들에게 아무런 사전 고지 없이 암호화폐 구매를 현금 서비스로 분류해 막대한 수수료를 부과한 것은 공정 대부법 위반이라고 주장했으며 이어 JP모건은 암호화폐 구매가 현금 서비스 이용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고객에게 미리 알리지 않았으며 이는 결국 수백만 달러의 이자와 수수료 발생으로 이어졌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합의와 관련해 자세한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으며 JP모건은 2018년 2월부터는 다른 상업은행과 마찬가지로 신용카드로 암호화폐를 구매하지 못하도록 조치했다. 원고 측은 소송 절차가 중단된 날로부터 75일 동안에 소송을 재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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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효라 기자 |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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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신순
  • jaeung
  • 2020-03-13 15:50:15

소식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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