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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호화폐거래소, 특금법 개정안에 실명계좌 확보로 분주

    • 윤효라 기자
    • |
    • 입력 2020-03-12 13:50
    • |
    • 수정 2020-03-12 13:50

특금법 법 시행 6개월 안에 실명계좌 얻지 못하면 미신고 거래소로 운영 할 수 없다

[특금법 통과로 가상화폐거래소 실명계좌 확보로 비상 ⓒTVCC]

가상화폐를 가상자산으로 인정하는 특정금융거래정보법(이하 특금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암호화폐거래소들이 실명계좌 확보로 비상이 걸렸다.

개정된 법에 따라 고객과 금융거래를 할 때 필요한 실명계좌를 얻지 못하면 미신고 거래소로 더이상 거래소 운영에 있어 어려움이 생긴다. 신고하지 않은 업체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개정 특금법은 '경제적 가치를 지닌 것으로서 전자적으로 거래 또는 이전될 수 있는 전자적 증표'를 가상자산으로 정의한다.

또한 가상자산 사업자(암호화폐거래소)에 자금세탁방지 의무를 부과하고 금융회사가 가상자산 사업자와 거래할 때 준수할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특히 가상자산 사업자가 금융정보분석원에 상호와 대표자 성명 등을 신고해야 하며, 금융정보분석원은 실명 확인이 가능한 입출금 계정(실명계좌)으로 금융거래를 하지 않은 사업자에 대해 신고를 수리하지 않을 수 있다.

현재 전체 200여 곳으로 추정되는 가상화폐 거래소 중 현재 실명계좌가 있는 거래소는 빗썸, 업비트, 코인원, 코빗 등 4곳으로 나타났다.

가상자산 사업자(VASP) 신고제, AML(자금세탁방지) 의무 부과 등이 핵심 쟁점으로 떠오르면서 관련 시스템 정비가 본격화되고 있다. 또한 시행령에서 실명계좌 발급요건을 어떻게 규정하냐에 따라 거래소간 희비가 갈릴 수 있다.

특금법 개정안은 법 공포 1년 후인 내년 3월 개정 특금법 시행될 예정이다. 가상자산 거래소 등 가상자산 사업자들은 법 시행 6개월 안에 일정 요건을 갖추고 금융정보분석원에 신고해야 영업할 수 있다.

업계는 발급요건을 구체적으로 명시해주길 바라고 있다. 가상화폐 거래 실명제가 2018년 1월 말에 도입된 이후 실명계좌 보유 거래소가 늘지 않은 이유가 공신력 있는 발급요건이 없다고 보기 때문이다.

한편, 금융당국은 실명계좌 발급 관련해 은행과 거래 소간의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떠넘기고 있다. 은행은 당국의 눈치로 실명계좌 발급에 소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고 분석한다. 가상화폐거래소에 실명계좌를 발급해 준 한 은행 관계자는 "당초 법적 근거 없이 거래소 계좌를 운영 중인 은행으로서 이번 개정안 통과는 의미가 크다며 하지만 은행 측은 과도한 의무가 부과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또 다른 시중은행 관계자는 "거래소의 자금세탁이나 내부통제 문제를 은행 보고 점검하라고 주문하면 계좌 실명 발급이 활성화될 수 없다"며 "문제가 생기면 은행이 책임을 지게 돼 거래소 한 곳 관리하기도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한 중소거래소 관계자는 "시장 질서가 자리 잡히기 위해서는 강력한 규제가 필요하고 결국 많은 업체가 정리될 것"이라면서도 "강력한 규제가 있어도 할 수 있는 것이 많고 거래소 정리가 돼야 신규 투자자 유입도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관련기사: 가상자산 산업, 제도권 진입 ... 업계 시스템 정비 본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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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효라 기자 |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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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신순
  • jaeung
  • 2020-03-13 15:42:59

좋은 소식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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