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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의원, ‘2020년 가상자산법’ 법안 추진

    • 강성경 기자
    • |
    • 입력 2020-03-11 09:40
    • |
    • 수정 2020-03-11 09:40

규제 명확화·단독 관할 기관 지정 등

▲美 의원, ‘2020년 가상자산법’ 법안 추진

미국 하원에서 가상자산(암호화폐) 규제 법안 작업을 진행한다.

9일(현지 시간) 코인텔레그래프는 가상자산을 분류하고 관할 기관을 지정하는 ‘2020년 가상자산법(Crypto-Currency Act of 2020)’을 추진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공화당 소속 애리조나주 출신 폴 고사(Paul Gosar) 하원의원이 공동 발의자 없이 단독으로 제안한 해당 법안은 광범위한 디지털 자산 규제를 목적으로 가상자산의 규제의 명확성과 거래의 합법성 등을 제공한다.

법안은 디지털 자산을 △암호상품(crypto-commodity) △ 암호화폐(crypto-currency) △암호증권(crypto-security) 등 세 가지 범주로 구분하고 있다. 각 범주는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 재무부 금융범죄단속네트워크(FinCEN), 증권거래위원회(SEC)가 관할하도록 제안하고 있다.

이번 법안에서 주목할 점은 비트코인과 같은 가상자산의 범주를 암호화폐가 아닌 암호상품으로 분류한 것으로 보인다. 법안이 말한 암호상품은 “블록체인이나 탈중앙암호화원장 상의 경제적 제화 또는 서비스”다.

암호화폐는 “블록체인 또는 탈중앙암호화원장 상의 미국 통화나 합성 파생상품으로 표현”으로, 테터(USDT)와 같은 스테이블코인이 해당된다. 암호증권은 “블록체인 또는 탈중앙암호화원장 상의 모든 채권, 증권, 파생상품”으로 정의했다.

해당 법안의 초안은 지난해 12월, 최초 공개됐다. 이후 ‘탈중앙암호화원장’, ‘스마트컨트랙트’ 등과 같은 용어 정의를 개정을 거쳐 확대했으며, 주요 규제기관이 아닌 단독 규제기관을 지정해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고 있다. 법안 작업에는 비트코인 초기 투자자인 에릭 핀먼(Erik Finman)이 참여했다.


관련 기사 : 美 ‘암호화폐 법 2020’ 법안 초안 발표...암호화폐 규제 명확화

한편, 미국에서는 이 법안외에도 가상자산 규제 명확화에 대한 요구가 계속되고 있다. 지난해 4월, 공화당 소속 워런 데이비슨(Warren Davidson) 의원에 의해서 가상자산에 대한 미국의 법적 입장을 분명히 하도록 요청하는 ‘토큰 분류법(Token Taxonomy Act)’이 재재출된 바 있다.


관련 기사 : ✔ 美 의회, 암호화폐 증권법 적용 배제 법안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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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경 기자 |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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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신순
  • jaeung
  • 2020-03-12 11:54:00

좋은 소식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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